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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1-06-14
  • 담당부서
  • 조회수90
최저가낙찰제 건설업계 반발





[충청일보]기재부, 내년 1월부터 확대 시행 방침
업체 '존립위기' … 철회요구 서명운동


 기획재정부가 최근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밝히자 지역 건설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공사의 최저가 낙찰제도를 내년부터 현행 300억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업체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의 경우 300억 원 이하 공사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해도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중소건설사들의 경우 주로 수주하는 공사액수인 만큼 생존자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충북도내에서 110억 원 이상 공공공사 수주가 가능한 건설업체는 100여 곳에 달한다.
 
이들 업체들은 공공발주 물량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시달리고 있는 건설사들의 경영난 악화는 물론이고 건설사들의 하도급사에 대한 경영난 전가와 이로 인한 시공물의 부실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주되는 최저가 공사들은 심한 경우 60%대의 낙찰율을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고 평균 70%대의 낙찰율을 보여 건설사 수익성 악화로 부도로 이어질 수 있어 최저가낙찰제 시행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건설협회 도회는 도내 건설사 대표 및 임직원, 현장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국회와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문건설업체도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 확대로 수익성이 나빠지면 원도급사는 하도급업체에 고통을 전가, 지역 중소업체들의 경영악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도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가 확대되면 그동안 100억~300억 원 미만 공사입찰 때 적격심사 방식을 통해 유지되던 최저낙찰선(예정가의 79.99%)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업체들이 저가로 공사를 수주하면 품질저하가 불가피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가낙찰제는 공사 입찰에 있어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참여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로 정부는 지난 2001년 이를 재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 왔다. /이능희기자
nhlee777@ccdail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