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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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또 토목공사업으로 발주
괴산군수도사업소, 면피용 조달청 의뢰… 혈세낭비 비난
2011년 06월 16일 (목) 21:13:36 지면보기 4면 이민우 기자 minu@jbnews.com
속보= 괴산군환경수도사업소가 지난 10일 발주한 '조천소규모공공하수도건설사업(기초금액 29억원)'을 종합건설업인 토목공사업으로 발주해 지역 전문건설업계가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다.
<본보 6월13일, 14일 1·4면 보도>◆발주 문제점 인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업종별 업무내용을 볼 때 전문건설업종인 상하수도공사업으로 발주해 할 공사가 분명함에도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에서는 공무원들의 안일하고 무지한 건산법의 이해로 토목공사업으로 발주했으나 입찰참가자격과 관련, 전문건설업계의 민원제기와 항의가 계속되고 건설업자들로부터 원성을 사자, 결국 지난 13일 입찰공고를 긴급 취소했다.
그러나 입찰공고문 취소 후 괴산군환경수도사업소의 업무처리 방식 때문에 또 다른 논란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는 내부 회의를 거쳐 자체 발주를 취소하고 조달청으로 발주 의뢰하자는 결론을 내린 후 14일 조달청에 발주공고를 의뢰했다.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괴산군 공무원들이 무슨 제왕적 지위에 있는 양 민원제기나 항의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다가, 대책회의를 하고, 입찰공고를 취고한 것은 분명 입찰공고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취소한 것임이 분명하다'며 '공무원이 신이 아닌 이상 실수할 수 있다. 잘못을 뒤늦게라도 인정하고 정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발주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괴산군환경수도사업소는 잘못된 것을 개선하지 않고 면피를 위해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면피용 조달청 의뢰… 혈세낭비= 14일 '조천소규모공공하수도건설사업'을 조달청에 발주 의뢰하면서 당초 문제가 됐던 입찰참가자격 그대로, 토목공사업으로 발주해줄 것을 조달청에 요청한 것이 확인됐다. 당초 잘못 발주된 것을 정정 발주하면 될 것을 책임 회피를 위해 조달청에 수수료까지 지급하면서 입찰공고 추진해 지역 전문건설업계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의 이러한 업무처리 방식이 이번 한번 뿐이 아니다. 지난 5월9일 '구제역매몰지상수도확충사업(문광송편지구)'를 토목공사업으로 입찰공고 했다가, 입찰참가자격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자 입찰공고를 취소한 후, 조달청에 토목공사업으로 발주 의뢰해 조달청에서 5월19일 이를 토목공사업으로 발주했다. 당시에도 수백 만원의 조달수수료를 조달청에 지급했다.
조달청은 수요기관인 발주처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지정해서 발주를 요청할 경우, 발주처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입찰대행기관이 갖고 있는 업무 한계성으로 발주처의 뜻을 거스르고 입찰참가자격을 변경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조달청의 맹점을 공무원이 본임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법적 대응 방침= 도내에서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S건설업체 대표는 '아직도 공무원들은 변화를 거부하는 것 같다'며 '행정업무가 잘못 처리된 경우 이를 인정하고, 바로 고치는 것도 공무원들의 바른 행정이다.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처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KOSCA 충북도회는 지난 10일 '조천 소규모 공공하수도건설사업'발주공사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업역을 준수해 정정발주 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에서 입장차이로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입찰계약전문 기관인 조달청으로 집행의뢰 할 것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 이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