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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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정된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에 대한 설명회가 서울(건설협회)과 대전(정부청사)에서 각각 열린다.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제도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 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지난 22일 개정 공포됐다.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건설협회와 공동으로 28일 오후 2시 서울 건설회관에서 수도권 및 강원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다.
이어 30일 오후 2시에는 대전 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충청 이남 지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심사기준 개정 설명회를 개최 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입찰자가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저가 사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저가사유서 작성방법과 적합, 부적합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안내된다.
또 입찰자들의 저가 심사 서류 간소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둔 기준 개정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한다.
이와 병행해 저가사유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참석자와의 질의 응답 시간을 별도로 마련했다.
조달청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입찰자들에게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저가심사기준에 부합하는 절감사유서 작성을 유도하기 위해 설명회를 준비했다'며 '업체들이 입찰 서류 작성을 이해하고 저가 심사 탈락을 최소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