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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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역 건설업계 2년째 '불황'
지난해 이어 올해도 발주물량 급감
부적격혐의 업체 늘어 면허반납 속출
기사 댓글(0) 이정규 siqjaka@hanmail.net ▶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등록일: 2011-07-11 오후 7:57:49
충북 지역의 건설업계의 수난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발주 물량이 급감하고 이에 따른 면허 반납이 속출하고 있으며 부적격 혐의 업체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11일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상반기 공공 공사 발주 물량이 전년보다 25.2%가 줄었다.
지난해 발주 건수는 359건으로 전년도 366건보다 7건이 감소했다.
발주 금액도 올해 상반기 5천411억3천800만 원으로 전년 7천233억5천600만 원보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같은 물량 감소는 미 수주 업체 확대로 이어지면서 상반기에만 16개 업체가 면허를 반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건설사들은 공공 공사에 실적공사비를 적용하고 최저가 공사 발주 방식으로 인해 채산성 악화로 고사 위기에 빠졌다.
여기에 실질자본금의 60일 보유 등 건설업관리지침이 지난해 11월 개정, 강화되면서 운영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한 건설사들은 국토해양부로부터 부적격 혐의 업체로 선정돼 오는 11월 최종 심판을 앞두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9년 건설업등록기준 실태조사를 벌여 부적격 혐의 업체를 최근 통보했다.
전국적으로 조사 대상 업체수는 3천212개 였으며 이 중 부적격 혐의업체는 1천623개로 평균50.5%를 차지했다.
충북도 177개업체가 조사 대상업체로 선정됐으며 이 중 35.5%인 63개 업체가 부적격 혐의 업체로 통보됐다.
그나마 충북은 충북도회에서 사전 교육,상담 등 홍보를 통해 업체 재정건전성 자구 노력을 기울여 전국 평균보다 낮게 선정됐다.
이들 혐의 대상 업체는 도청의 청문절차를 걸쳐 오는 11월 영업정지되며, 3년이내 2회 이상 판정된 업체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다.
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충북의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규 공사 물량을 확대해 수주 기회를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발주 공사를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을 지양하고 턴키, 대안 입찰도 충북도에 의뢰해 직접 발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