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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1-07-12
  • 담당부서
  • 조회수90
지역 건설업계 밥그릇 지키기 치열

전문건설업계, 지자체 발주공사 입찰제한 불만 … “전문 업역보호 강화해야” 주장



데스크승인 2011.07.12 지면보기 | 7면 박한진 기자 | adhj79@cctoday.co.kr



지역 건설업계와 지자체 간 공사발주에 따른 업역 갈등이 갈수록 확전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하도급업체와의 상생협력이 산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건설업계는 일반건설과 전문건설의 일명 ‘밥그릇 싸움’이 끊이질 않고 있다.

11일 충청권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지자체 등이 입찰참가자격 결정 시 엉뚱한 법률조항을 적용, 발주공사를 다르게 발주해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실제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충분한 검토없이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해야할 공사를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는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일이 다반사다.

게다가 일부 발주 관서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고유업역에 속하는 상하수도관 부설공사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아닌 종합공사업으로 발주해 전문건설업계의 민원이 일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 종합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받지 못하게 돼 있으며, ‘제16조 제3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1호’에는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공사인 주공정에 수반되는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게 돼 있다.

일부 지자체는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일정 공사물량을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속의 중소전문건설업체에 직접 발주하자 대한건설협회 소속의 일반건설업체들이 강력히 반발, 법적 대응까지 나서면서 상생협력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면서 협회와 회원사의 강력한 건의로 입찰이 정정되거나 사전에 협의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가 발표한 ‘2010 회계연도 업무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해 입찰정정 및 사전협의된 발주공사는 각각 22건과 11건으로 집계됐다.

공사금액만 입찰정정이 29억여 원, 사전협의가 14억여 원으로 총 44억여 원의 공사가 협회의 건의로 업역이 변경됐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발주공사에 따른 업역문제는 수년째 지속돼 오고 있는 것으로 발주담당자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미숙지에서 오는 판단 착오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며 “전문건설업의 업역보호를 위해 발주관서와의 간담회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