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07-12
- 담당부서
- 조회수95
'충북 건설사 35.5% 퇴출위기'
177곳 중 63곳 부적격 통보
2011년 07월 11일 (월) 20:36:20 지면보기 5면 이민우 기자 minu@jbnews.com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무더기로 통보돼 퇴출위기에 처해졌다.
11일 국토해양부와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회장 김경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총 3천212개 일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2009년도)를 했다.
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조사거부 등의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일반 건설업체가 1천623개로 평균 50.5%로 집계됐다.
실제 충북은 조사 대상업체 177개사 중 35.5%에 해당되는 63개 업체가 부적격 혐의 업체로 통보됐고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혐의대상업체는 충북도청의 청문절차를 걸쳐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된다. 단 3년이내 같은 내용으로 2회이상 부적격 업체로 판정되면 등록말소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도 처분대상 업체의 명단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 후 청문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등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청문 과정에서 소명을 하지 못하면 처분이 단행되며 대상업체별 처분 여부는 지자체별로 건설산업정보망에 기입토록 해 치밀하게 사후관리한다.
또 처분 종료시점까지 미달된 등록기준을 채우지 못한 업체는 등록을 말소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건설사 퇴출기준을 대폭 강화한 건설업 관리지침(지난해 11월 시행)이 적용되지 않은, 마지막 조사인 탓에 적발 건수 증가폭이 크지 않다'며 '그러나 새 지침을 적용받는 올해 수시조사나 연말 정기조사부터 퇴출업체가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계자는 또 '앞으로 등록기준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해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페이퍼컴퍼니는 예외없이 시장에서 퇴출시켜 건설산업의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민우
◆ 전국 부적격 혐의업체 지역별 현황
지역 조사대상업체 부적격업체
서울 463 294
부산 130 61
대구 56 29
인천 113 77
광주 44 22
대전 44 15
울산 46 22
경기 517 338
강원 209 92
충북 177 63
충남 165 73
전북 205 79
전남 294 137
경북 322 146
경남 343 146
제주 84 29
계 3천212 1천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