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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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확대' 건설업계 몸살
전국 12만명 '정부 철회' 탄원서 제출
2011년 07월 18일 (월) 21:08:19 지면보기 5면 이민우 기자 minu@jbnews.com
가격이 저렴한 업체를 고르는 것은 자본시장의 기본원리다. 민간에는 익숙한 이 원리가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300억원 미만의 공사에서는 잘 안 통한다. 시장원리에 맞는 최저가낙찰제는 지난 199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됐고 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고 있다.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된다. 이걸 막기 위해 건설업계와 국회가 정부를 몰아붙이고 있다.
지난 12일 최저가낙찰제 확대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12만여 건설인 명의의 탄원서가 정부에 전달됐다.
◆내년 100억원 확대 건설업계 반발 거세=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본회를 비롯한 건설관련 단체는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획 철회를 청원하는 탄원서를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조달청, 중소기업청 등 9개 정부기관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탄원서에는 대한건설협회와 전문·설비건설협회, 전기·정보통신공사협회, 감리·엔지니어링협회, 업역별 공제조합과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15개 단체 명의와 함께 전국의 건설업 종사자와 경영자, 건설현장 근로자 등 총 12만1천707명의 서명이 담겼다.
이들 단체는 탄원서를 통해 '수주물량 감소, 부동산경기 장기침체 및 수익성 악화 등으로 건설경기가 최고조로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예산절감을 이유로 최저가낙찰제를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중·소형공사로까지 확대한다면 건설업계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획을 조속히 철회해 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최저가낙찰제가 확대 계획이 강행될 경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지역 중소기업은 수주 위축이 불가피하고, 지역내 하도급·자재·장비업 등 연관산업의 생존권까지 위협해 지역경제가 붕괴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최저가 확대 '예정대로 시행'=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 한 번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 방침을 고수하는 입장을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건설업계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방안과 관련, '기본적인 방향을 유지하되 중소기업을 위한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최근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해 일부 건설사가 경영난을 겪고있어 안타깝다. 정부는 업계 어려움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지난 5월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고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건의에 대해서는 '확대 방침이 정해진 이후 많은 시간이 흐른 만큼 이제와서 기본방향을 뒤엎기는 곤란하다'며 '정부도 최저가 낙찰현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만큼 과당경쟁 방지방안이나 저가심사 개선안 등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가 직접 나섰다= 이 같은 최저가 낙찰제도 확대 철회문제에 국회가 직접 나섰다. 지난달 30일 최저가 낙찰제 확대철회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서 의결된 데 이어 한나라당 소속의 현기환 의원, 강길부 의원, 백성운 의원 등이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해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으로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 의원 등은 지난 15일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과당경쟁방지방안이나 저가심의 개선 등을 제시한 것과 관련, '저가낙찰을 방지하기에는 부족하고, 지방 중소건설업체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현기환 의원측 관계자는 '이번 주에 요건을 갖춰 입법발의를 할 예정이며, 9월에 공개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현기환 의원이 준비중인 국가계약법 개정안에는 최저가낙찰제도의 대상을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대형공사로 한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도 규정=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공사에 최저가를 확대적용할 경우 주요 시설의 보수나 유지에 추가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정부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큰 데다 중소업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공공공사 물량이 줄어드는 데다 저가투찰과 저가낙찰이 더욱 심화되면서 수익성 악화와 경영난, 협력업체 등에 저가 하도급 등의 문제도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고가치 낙찰제는 입찰금액, 기술력, 품질관리, 유지·관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설물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예산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현 의원측은 분석하고 있다. / 이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