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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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최적가치낙찰제' 도입
행안부 내년말까지 시범사업·2013년 본격화
2011년 07월 19일 (화) 남경훈 기자 namkh@ccilbo.com
지역 발주 70%가량 100억 이상 … 타격 예상
충북 건설협 '업계 경영난 심화 … 재검토돼야'
중소 건설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적가치낙찰제 운용요령'이 제정돼 건설업계가 초긴장 상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최적가치낙찰제 운용요령'을 제정하고 시범사업을 거친 후 2013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이지만 내달부터 내년말까지 이뤄질 시범적용 대상은 100억원 이상 공사로 한정됐다. 행안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필요하다면 제도를 보완한 후 최종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역에서 발주되는 공공공사 70%가량은 100억원에서 200억원가량이어서 지역 건설사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이번 운영요령에는 공사특성에 따라 △경험이 중요시되는 공사에 적용될 '경험 중시형' △건축·교량·터널 등 난이도가 있는 공사에 적용될 '창의력 중시형' 단순 건설공사로서 일반적 수준의 공사에 적용될 '일반형' 등 3가지 유형이 적용된다.
중소 건설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는 지역제한이 가능하고 284억원 미만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중소 건설사는 이 제도의 적용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적격심사에 비해 기술력 평가가 강화되는 등 주관적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대다수 중소 건설사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행안부는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심사위원을 발주기관과 분리해 3단계를 통해 선정하고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대안제시, 시공관리계획 등 정성적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의 규격과 분량 등을 사전에 입찰공고에 명시토록 할 예정이다. 또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결과를 위원별·업체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기본적으로 이 제도가 실적이 많거나 특별한 기술을 보유한 업체에게만 유리하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대체적인 업계의 분위기다.
한편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15개 단체는 지난주 12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철회해 달라는 탄원서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9개 기관에 제출했다.
건설협회 충북도회 육종각 처장은'수주물량 감소와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 수익성 악화 등으로 건설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예산절감을 이유로 최저가낙찰제를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중·소형공사까지 확대한다면 건설업계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획은 재검토돼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