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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1-07-25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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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 공동도급발주 서울 62건 … 대전은 2건

하도급 부조리근절 방안 지자체 의식전환이 절실



데스크승인 2011.07.25 지면보기 | 7면 박한진 기자 | adhj79@cctoday.co.kr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 계약하는 공동수급체를 말한다.


건설산업 활성화와 하도급 부조리 근절 등을 위해 시행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건설업계에서 제도 정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업계의 공동노력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4일 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원·하도급 간 협력강화를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지난해에 비해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지방자치단체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는 총 192건(공사금액 2779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 물량인 211건과 근접하다.

서울이 올 상반기 62건을 발주해 지차체 중 가장 많았으며, 부산시 25건, 충북 15건을 기록했다.

반면 대전은 2건으로 미미한 실적을 보여 지자체의 의식전환과 업계의 노력이 절실하다.

이는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8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낙찰자 결정기준 및 세부적인 운영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은 정부공사의 경우 500억 원 이상, 지방공사는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종합공사로서 발주청이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발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에 해당된다.

지난해 1월부터 지자체마다 확대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점차 발주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현재 건설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주계약자 방식을 전기와 소방, 정보통신 공사 등으로 확대하고 물품과 용역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임의규정인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선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일부 지자체들이 행정편의를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발주하길 꺼리는가 하면 건설산업 경쟁력 저하와 부적격 하도급업체의 입찰 참여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역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그 동안 찬반양론이 뜨거웠다'면서 '이 제도의 정착과 부적격업체들의 참여를 막기위해 조속히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해야 되며 업체마다 기술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