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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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 범위 확대 충북건설업계 초비상
행안부, 입찰범위 인접 2~3개 시‧도확대
업체간 경쟁 심화 “근본적 활성화대책 필요”
정부가 각종 공사 발주와 관련, 지역제한 입찰 범위 확대를 추진하면서 가뜩이나 수주물량 부족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충북지역 건설업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인접 대전·충남지역 건설업체들에 비해 회사 규모나 실적 등 경쟁력에서 열세에 있는 충북지역 업체들 입장에선 사실상 ‘무장해제’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제한 입찰 범위를 종전 발주 해당지역에서 인접한 2~3개 시·도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지난 4월 입법예고한 데 이어 이달 중 법제처 심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행안부는 일선 자치단체들간 통합 발주 증가와 해당지역내 적격 건설업체 부족 등의 이유를 앞세워 지역제한 범위를 확대하면 건설업체들의 입찰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선 수주 물량 부족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막’ 역할을 해왔던 지역제한 범위를 확대할 경우 업체들간 수주 경쟁을 부추겨 경영난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충북 지역의 경우 올 상반기 발주 공사 규모는 5411억38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233억5600만원보다 2000억원 가까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공사를 수주하지 못한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상반기 동안 16개 업체가 면허를 반납, 문을 닫았다.
특히 충북지역 건설업체들의 시공능력평가액 규모 등 회사 규모나 시공 실적 등이 지역제한 범위 확대 예상지역인 대전·충남지역 건설업체들에 비해 상대적 열세에 있어 입찰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다.
전문건설업체의 위기감은 더욱 심각하다.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컨소시엄을 구성, 입찰에 참여하는 공동도급제의 경우 전문업체 수가 적은 공종은 발주가 제한돼 왔으나 지역제한 범위를 확대할 경우 입찰 참여 가능 전문건설업체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수주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최저가낙찰제 상황에서 충북지역에서 발주되는 공사에 대전·충남업체들이 참여하는 길이 열릴 경우 공사 수주를 위한 출혈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역제한 입찰이 지역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정부의 지역제한 범위 확대는 법 취지와도 배치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에선 지역제한 범위 확대가 오히려 건설업계의 수주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전면 재검토하거나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건설업체의 출혈경쟁 초래에 따른 경영 악화와 부실공사 우려를 낳고 있는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개선방안도 주문하고 있다.
충북지역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지역제한 범위를 확대할 경우 경쟁력에서 열세에 있는 충북지역 업체들의 경우 사실상 ‘무장해제’를 당하는 꼴”이라며 “건설업계의 건전성 제고와 경영난 해소를 위해선 최저가낙찰제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