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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1-09-20
  • 담당부서
  • 조회수93
최저가낙찰제 건설, 하청업체 '목죈다'
국감 첫날 화두 … 선진국 이미 폐지한 제도

여야, 부실시공·중소건설사 부도 확산 우려 ‘한목소리’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 건설업계 경쟁력 강화 필요

2011년 국회 국정감사 첫날 건설업계의 ‘최저가낙찰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여야 모두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현행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실시공 및 중소건설사의 부도 확산을 크게 우려하면서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질타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19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저가낙찰제 시행으로 대형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감소가 불가피하고 지역의 건설 일자리 또한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대한건설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이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면 지방건설업체 수주물량은 7106억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권역별로는 △호남권 2377억원 △영남권 2577억원 △충청권 1562억원 △기타(강원·제주) 59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지방건설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도외시한 것으로 지방건설업체의 도산을 부추기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최고가치낙찰제’를 도입해 국내 건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정도”라고 강조했다.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도 “품질과 기술력 등 종합적인 평가방식이 적용된 입찰제도가 필요하다”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4대 공기업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배숙 민주당 의원은 “재정부는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강화해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 확대에 따른 부실시공을 근절하겠다는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중소건설업체의 입찰기회를 봉쇄하는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며 “국회에서 충분한 대안과 대책이 검토되고 논의될 때까지 시행시기를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은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 저가수주가 만연, 건설업계·하청업체·자재업체·건설노동자들이 초죽음 상태”라며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이 결국 정부가 건설업계와 하청업체의 ‘목을 조르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최저가낙찰제는) 단기적으로 예산절감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획부터 유지관리까지 총 생애주기 측면에서 보면 부실시공 증가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예산 낭비의 원인”이라며 “현행 적격심사제보다는 높고, 기술제안입찰제보다는 낮은 수준의 일반 공사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최고가치낙찰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2009년 공공공사 산재 다발현장 21곳 중 19곳이 최저가낙찰제 현장에서 발생했고, 최저가낙찰제가 500억에서 300억으로 확대된 이후 △2007년 9만5040개 △2008년 3만5451개 △2009년 3만6302개의 내국인 일자리가 상실됐다.

배 의원은 “100억~300억원 공사는 지역중소건설업체 수주영역에 해당,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게 되면 하도급·자재·장비업 등 연관산업을 넘어 지역경제의 붕괴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충북의 한 건설업체 대표는 “최저가낙찰제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선 이미 폐지한 제도”라며 “중소·지방 건설업체들의 입지만 좁아지게 만드는 최저가낙찰제는 더 이상 확대되선 안된다”라고 말했다.

<배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