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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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확대되면
지역건설업체 고사 우려
충청권 수주물량 1562억·일자리 1264명 감소
[충청일보] 건설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확대할 경우 지방건설업체가 고사 위기에 처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대형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 감소와 일자리가 줄어들어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섭 의원이 건설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이 300억 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됨에 따라 지방건설업체 수주물량은 7106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역별 건설업체 수주 감소액은 충청권 1562억 원, 영남권 2577억 원, 호남권 2377억 원, 강원·제주 59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주물량 축소는 일자리 감소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충청권 1264명, 영남권 2087명, 호남권 1922명, 강원·제주 478명 등 총 5751명의 건설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지방건설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도외시한 것으로 지방건설업체의 도산을 부추기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 과당경쟁에 따른 덤핑입찰과 전략적 저가투찰로 부실공사가 심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003년 덤핑입찰 방지를 위해 저가심사제도 도입, 2006년 저가심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2단계 저가심사방식 보완 등을 도입했지만 기술개발 또는 견적능력 배양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보다 수주를 위한 전략적 저가투찰로 변질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유보하고 미국, 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고가낙찰제를 도입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적정한 가격에 입찰이 이뤄지도록 해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최저가낙찰제를 근본적으로 보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최고가낙찰제 도입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경우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건설경기가 회복된 후에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고가치낙찰제는 입찰금액·기술력·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지준에 따른 입찰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한편, 정부는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가격경쟁'중심의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오는 2012년부터 현행 300억 이상 공사에서 100억이상 공사로 확대하기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지난 2010년에 개정했다. /이능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