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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1-10-18
  • 담당부서
  • 조회수98
지역업체 혁신도시 공사참여 ‘산넘어산’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부실 목죄는 최저가낙찰제 반발



데스크승인 2011.10.18 지면보기 | 7면 김규철 기자 | qc2580@cctoday.co.kr



충북도내 건설업체들이 음성·진천 일원에 건설되고 있는 충북혁신도시 공사의 참여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과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의 연장과 최저가 낙찰제의 폐지가 이뤄져야만 지역건설업체의 혁신도시 공사 참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적용 부실

정부는 지난해 지역건설업체의 혁신도시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추정가격 76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지역업체에 40%이상 의무공동도급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가 도입됐으며 지역업체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지난 8월말까지 지역건설업체의 충북혁신도시건설 참여율은 원도급 20.7%, 하도급은 36.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법 적용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같은 저조한 실적은 충북혁신도시에 이전하기로 한 법무연수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10개 이전대상 기관 중 지난 8월 31일 착공된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아직 착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욱이 국가계약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기재부장관 고시 사업 중 혁신도시건설사업의 사업기간을 지난 2월 9일부터 오는 연말까지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9개 이전대상 국책사업기관이 현재까지 착공을 하지 않아 이전여부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특히 올해 12월 31일까지 입찰 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만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적용하도록 돼 있음에도 이전대상 국책기관들이 오는 12월 3일부터 9일까지 착공할 예정이라고만 밝히고 있어 지역건설업체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처럼 이전대상 기관들이 소극적인 이전 추진 움직임을 보이자 지역건설업체들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역의무도급제도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지역건설업계의 혁신도시건설공사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의무도급제도를 공사완료 시점까지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가 낙찰제 적용 반발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기관의 사업비는 법무연수원이 3349억 원(건축비 1349억 원)으로 가장 많은 공사비를 투입하는 것을 비롯, 한국소비자원 954억원(건축비 879억 원), 가스안전공사 635억 원(건축비 446억 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80억 원(건축비 476억 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560억 원(건축비 455억 원), 한국교육개발원(KDI) 555억 원(건축비 498억원) 등 한국고용정보원(279억 원)을 제외한 9개 기관이 모두 30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이다.

이 때문에 지역건설업체는 참여기회가 주어져도 낙찰 가능성이 적은 상태이며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칫 적자 공사를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부도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 적용범위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가 결정되면 참여업체의 범위가 더욱 넓어지게 돼 지역건설업체의 낙찰 가능성은 더욱 적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도 지난달 21일 지역업체 공동 도급시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49%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경영난 해소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이전대상 기관에 발송, 지역건설업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 적용으로 도내에서 20위권 이내의 업체만 혁신도시 이전기관 공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한해 최저가 낙찰제 적용을 예외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