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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1-11-03
  • 담당부서
  • 조회수98
직접시공의무제 확대, 업계 ‘환영’

건설산업법 개정안 마련…직접공사대상 50억 확대, 유령회사 수주관행 줄듯



데스크승인 2011.11.03 지면보기 | 7면 박한진 기자 | adhj79@cctoday.co.kr



앞으로 직접시공 의무제도가 확대돼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업자가 공사를 수주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가 공사를 따낸 뒤 일괄 하도급 등을 통해 부실 시공하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토부의 결정에 대해 지역 건설업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페이퍼 컴퍼니를 퇴출해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이번 조치는 지난 19일 국무총리실과 공동으로 마련한 ‘건설하도급 규제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내년 초부터 2012년 초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2일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기관으로부터 일감을 따낸 건설사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직접 공사를 맡아야 하는 대상은 현행 30억 원 미만에서 50억 원 미만 공사로 확대된다.

현행 30%로 돼 있는 직접 시공비율도 △3억 원 미만은 50% 이상 △3억 원 이상~30억 원 미만은 30% 이상 △30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은 10% 이상으로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될 방침으로 이 기준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또 건설사들이 편법 분리계약을 통해 하도급률이 82% 미만이면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회피하는 부작용을 막는 방안도 마련된다.

하도급 건설사들에 공사비 등이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당특별계약 대상도 추가할 방침이다.

추가 항목은 △하도급 대금의 현금 지급을 담보로 하도급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을 주지 않거나 하도급 금액을 감액하기로 하는 경우 △선급금을 주지 않는 경우 등이다.

건설사가 이러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시정명령을 받고 미이행 시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게 된다.

지역 전문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페이퍼 컴퍼니 속출도 중요하지만 불법 하도급 거래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라며 “원도급업체는 혹시 모를 미분양 물량에 대비하기 위해 결제방식을 대물변제로 하게 된다지만 하도급업체들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타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