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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1-11-11
  • 담당부서
  • 조회수91
등급제한입찰제 전체 공공 공사 확대
재정부, 최저가낙찰제 보완대책안 발표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에 따른 중소업체의 수주물량 감소 우려를 감안해 등급제한입찰제를 전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로 확대된다.

또 ‘덤핑’ 낙찰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노무비ㆍ하도급대금 등을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최저가낙찰제 보완대책안을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공청회를 열어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했으나 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재정부는 대책에서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가 현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의 공사로 확대됨에 따라 대형업체보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업체의 수주물량을 일정 수준 확보해 주기 위해 등급별 제한경쟁 입찰제도를 전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등급제한입찰제는 종합건설업체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나눈 뒤, 해당 등급 규모의 공사에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조달청과 토지주택공사만 시행하고 있다.

재정부는 대형업체가 중소업체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하위 등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이럴 경우 대형업체의 최대 참여지분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업체 간 직접 경쟁이 최소화되면 중소업체가 받을 수 있는 물량이 현행 37%에서 5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무리한 가격 낮추기에 따른 부실시공 우려를 해소할 대책도 강구됐다.

우선 저가 심사 시 노무비ㆍ하도급 대금 심사를 신설했다. 가령 업체가 써낸 노무비가 예정가격상 노무비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해당 업체를 입찰에서 제외하는 식이다. 공사비 부족에 따른 손실을 건설근로자나 하도급 업체로 전가하는 것을 막겠다는 뜻이다.

또, 입찰자격사전심사(PQ)시 발주기관이 지정한 핵심공법을 보유했거나 최근 시공경험이 있는 업체를 우대하고, 부실시공으로 벌점ㆍ행정처분을 받는 업체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면 감리업체에 배상책임을 묻고 향후 입찰 시 불이익을 부과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최고가치낙찰제로 이행하는 국제적 추세를 감안해 이런 낙찰제의 하나인 기술제안입찰제를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업계는 이에대해 “최저가낙찰제가 근로자들의 일터를 빼앗고 지역경제와 서민가계의 생존기반을 붕괴시킬 것”이라며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또다시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건설기업들의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불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