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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1-11-17
  • 담당부서
  • 조회수93
'세종시 건설 대전·충북업체 참여길 터'
홍재형·송광호의원'특별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세종시 건설사업에 대전과 충북권 건설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트이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 홍재형 의원(민주당, 청주상당)과 같은 상임위 송광호 의원(한나라당, 제천·단양)은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송광호 의원 대표발의)'개정안이 16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날 법안소위위원들은 원형지 개발등을 내용으로 하는 같은 법안이 17일 전체회의에 상정돼 있다는 이유로 합의만 한 채 의결을 다음 소위로 미루려고 했으나 법안소위 회의장을 찾아 직접 방청하던 홍재형·송광호 의원이 위원들에게 분리해 의결토록 협조요청, 전격적으로 처리가 이뤄졌다.

 특히 홍 의원은 지난 4월 송 의원이 이같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자 함께 참여했고, 이날 법안심의에 앞서 민주당 최규성, 강기정, 김진애, 백재현 의원 등 법안소위 소속 위원과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에게 서신을 통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기존에는 세종시 예정지역에 편입된 연기·공주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인 충남도 소재 건설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세종시에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지역이 편입되는 청원지역이 속한 충북도 소재 건설업체와 대전권 건설업체의 참여도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날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관련 개정안은 국토해양위 전체회의(17일)와 이후 본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홍 의원은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통해 건설경기도 활성화시키고 효율적인 경쟁체제도 강화시켜 나가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송 의원도 '의원들의 협조를 얻어 전체 상임위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