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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1-11-23
  • 담당부서
  • 조회수97
충북 중소건설사 '錢錢긍긍'
자본금 증명 연말시즌 저가낙찰에 실적 감소

2011년 11월 22일 (화) 남경훈 기자 namkh@ccilbo.com


대금·임금 지급 미루기 사채 등 부작용도 심각

건설업체들이 실질자본금을 맞춰야 하는 연말시즌이 또다시 도래하면서 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정부가 건설시장을 왜곡하는 부실·유령회사를 퇴출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건설사들이 높은 이자를 물고 사채를 끌어다 자본금을 채워 놓는 등 업계에 자본금 충당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22일 지역 업계에 따르면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 건설사들은 건설업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해야 하는 자본금 확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마다 연말이면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올해는 건설경기의 침체로 공사 수주 실적이 부족한 데다 정부가 예금의 거래실적증명(보유) 기간을 지난해부터 기존 30일에서 60일로 늘리는 등 기준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영세 건설사들은 연말 잔고증명을 위해 사채 시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금 보유 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된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전문건설업체들도 업종당 자본금이 최소 2억원에 달하고, 여러 개의 업종을 겸업하는 업체가 많아 이들 업체들은 금융비용 부담으로 애를 먹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사들은 자본금 잔고증명을 이유로 임금이나 자재비 등의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각종 관련 정보와 부족한 자본금을 맞춰주겠다는 브로커가 난립하며 건설업체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전문건설업체인 A사의 경우 사무실 팩스로 최근 가장 많이 들어오는 광고물은 연말 실질자본금 증명(잔고증명) 관련 안내문이다. 하나같이 개략적인 잔고증명 요령 설명과 행정처분을 피해갈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소개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 A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실질자본금 증명과 관련해서 업체들이 가장 혼란을 겪고 있는 사항인 예금잔액을 증명해야 하는 최소 60일의 기준과 부실자산의 종류를 두고 제각각의 설명과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양도성예금이나 공사미수금, 가지급금, 선급비용, 재고자산, 보증금 등 각종 자산들이 부실자산인지 양호한 자산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여기에 이를 틈타 브로커들까지 실질자본금을 맞춰줄 수 있다며 각종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혼란이 배가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수주경쟁이 치열해져 저가낙찰이 많아지면서 수백억원 매출을 올리는 업체들마저 수익이 줄어 자본금을 맞추는 데 급급할 정도여서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연말 잔고증명 몸살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하듯 사채이자는 작년에 1억원당 월 4%대에서 올해는 5%대로 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내 한 건설사 관계자는 '자본금 규모의 현금을 은행예금으로 맞추기 위해 원도급사가 협력업체들에게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을 미룰 수밖에 없다'며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채라도 고맙게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부실업체를 가려내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렇게 복잡하고 부작용도 심각한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며 '연말마다 업체 전체가 홍역을 앓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