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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1-11-24
  • 담당부서
  • 조회수90
최저가 낙찰제 확대 '절충안'으로 가닥
기재부 '100억→200억원', 국토부 '2년 유예' 입장
양 부처 등 협의 거쳐 금주중 최종 결정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건설업계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절충안'이 마련된다.

최저가 낙찰제 확대 대상 공사를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거나 100억원으로 확대하는 시기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대한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건설업계는 지난 18일 최저가 낙찰제 적용 공공공사를 대상을 200억원으로 하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지난해 7월 개정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현행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최저가 낙찰제를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건설업계가 국토해양부, 국회가 경기 침체와 저가 수주에 따른 경영난 등을 이유로 확대 시행 방침을 철회해줄 것을 끈질기게 요구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아예 모법에 '300억원 이상'으로 못박겠다며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상정해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한다고 벼르고 있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최근 건설업계에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2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해주는 '절충안'을 제시했고, 건설협회는 지난 18일 시ㆍ도 회장들이 모인 가운데 이 안을 조건부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협회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 범위가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될 경우 공사금액 100억~300억원대에 있는 연간 3조8천억원 규모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가 최저가 낙찰제 공사로 전환되지만 200억원으로 하한선을 높여주면 42%선인 1조6천억원 규모만 최저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협회는 기재부가 제시한 '200억원'의 하한선을 수용하는 대신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공종기준 금액 산정시 설계금액과 입찰자 평균 입찰금액의 반영비율을 현행 70대 30에서 각각 80대 20으로 조정해 달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공종기준 금액 산정 방식을 이와 같이 바꾸면 최저가 공사의 낙찰률이 현행 평균 72%에서 75% 정도로 오르는 효과가 있다'며 '최저가 낙찰제 확대에 따른 손실을 일정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와 협회는 또 민관 합동기관을 구성해 그동안의 최저가 공사의 사업비 절감 여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낙찰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발주기관의 인위적인 공사 예산 삭감 관행을 개선하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강화 방안의 일부를 철회하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국토부와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이런 양측의 합의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100억원 이상이든, 200억원 이상이든 현행보다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며 '최저가 낙찰제 시행에 따른 종합건설사의 수익성 감소는 전문건설업체로 피해가 전가될 수 있는 만큼 확대 방침을 철회하든지, 시행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현재 대상 공사를 200억원 이상으로 하기보다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방안이 낫다고 보고 있다.

국회 기재위 소속의 한 의원은 '국토부는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할 경우 하도급 전문건설업체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최저가 낙찰제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해 2014년부터 시행하자는 입장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 부처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지난 22일 국회 기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열린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심의가 연기됐다.

기재위 위원들은 기재부에 국토부와 전문건설협회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주에 열리는 법안심사 소위에 최종 합의안을 가져올 것을 지시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기재부와 국토부의 입장이 서로 다르긴 하지만 절충안이 두 개로 압축된 상태'라며 '이르면 금주내에 둘 중에서 최종 정부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일보 (dynews1991@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