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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1-12-02
  • 담당부서
  • 조회수94
중대형 건설업체 배만 불리는 불법하도급 … “빙산의 일각”

충북지방경찰청, 건설업자 24명 불구속 입건 수사초점 소규모 업체에만 맞춰져 결과 미미 중견업체 선급금 갖고 돈놀이까지 불법 심각 결국 부실공사 악순환 되풀이 … 뿌리 뽑아야



데스크승인 2011.12.02 지면보기 | 3면 하성진 기자 | seongjin98@cctoday.co.kr



일감부족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가 검·경의 불법하도급 수사 확대로 잔뜩 움추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이 관행처럼 이어진 건설업체 불법 하도급 등에 대해 뒤늦게라도 제재에 나선 것은 고무적이지만, 수사초점이 소규모 업체에만 맞춰지면서 중견업체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이번 단속결과는 지나치게 미미했다는 게 건설업계의 지배적인 여론이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일 관급공사를 수주해 통째로 불법 하도급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이모(50) 씨 등 건설업자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09년 1월 충북도교육청에서 18억 원짜리 고교기숙사 증축 공사를 수주한 뒤 2억 3000여만 원을 받고 업자 김모(50) 씨에게 일괄 하도급한 혐의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는 수주한 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이 씨는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11명을 고용해야 함에도 2명만 정식 채용하고 개별 4대보험 가입과 연 120만~200만 원 지급을 조건으로 나머지 자격증을 빌려서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허위 준공정산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공사비 3400만 원을 이 씨에게 지급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공무원 김모(49) 씨를 입건했다. 앞서 청주지검도 지난다 24일 관급공사를 수주한 뒤 일괄하도급을 준 혐의 등으로 도내 건설업체 대표 7명과 무등록 업자 5명 등 14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건설업체 대표 A(70) 씨 등 업자 7명은 총 391억 원에 달하는 31건의 관급공사를 수주한 뒤 57억 원을 챙기고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일괄하도급을 주고 시공하도록 한 혐의다.

A 씨 등은 일괄하도급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처럼 꾸미거나 공사대금·용역비 등을 부풀려 더 많은 공사비를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받는 식으로 27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 생활비나 여행비, 아파트·토지 구입,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 1곳만 중견업체일뿐, 나머지는 소회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 중견업체 상당수가 표면에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 노골적으로 불법하도급을 하고 있지만, 좀처럼 수사망에는 걸려들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에 검·경 수사를 통해 드러난 불법행위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중론이다. 도내 유력 중견건설업체 가운데 일부는 일괄하도급 과정에서 선급금을 갖고 ‘돈놀이’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금(건설회사의 이익금· 도급액의 8~20%)을 뺀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 현금으로 주는 통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회사어음을 주고 원도급업체가 현금을 융통해 이자수익을 챙긴다는 것이다. 또 도급업체가 이익창출을 위해 적은 금액으로 다시 무면허 업자에게 재하도급하고, 무면허 업자는 비용문제로 공사기간 단축, 공사비 과다계상, 불량자재 사용 등을 일삼다 보니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협회차원에서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방지를 강력히 주문하고 있지만 일부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