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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1-12-08
  • 담당부서
  • 조회수93
'벼랑 끝' 지역 건설업체 '숨통'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2014년까지 유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도 7년만에 폐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극심한 수주난에 빠지면서 부도위기에 놓이는 등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정부가 내년부터 1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는 최저가낙찰제를 건설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2014년까지 2년간 유예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7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 지원방안'에서 최저가 낙찰제의 100억 원 이상 공사 확대는 당초 내년 1월 1일에서 2014년으로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당초 내년부터 300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던 최저가낙찰제를 1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었다.
 
최저가낙찰제는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참여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다.
 
도내 건설업계는 공공공사의 최저가 낙찰제도를 내년부터 현행 300억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거세게 반대해 왔다.
 
대형건설사들의 경우 300억 원 이하 공사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해도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중소건설사들의 경우 주로 수주하는 공사액수인 만큼 생존자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충북도내에서 110억 원 이상 공공공사 수주가 가능한 건설업체는 100여 곳에 달한다.
 
이들 업체들은 공공발주 물량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시달리고 있는 건설사들의 경영난 악화는 물론이고 건설사들의 하도급사에 대한 경영난 전가와 이로 인한 시공물의 부실화 등을 우려했으나 최저가낙찰제가 2년간 유예됨에 따라 숨통이 틔이게 됐다
 
또한 현행대로 300억 원 이상 공사에만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돼 지역 건설업계의 안정적인 공사 물량 수주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도내 업체들이 건설경기 악화로 공사 물량이 크게 줄면서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다'며 '최저가 낙찰제 확대가 2년간 유예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도입 7년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으로 참여정부 때인 2004년에 도입됐으나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됐고 내년말에 유예기한이 끝난다.
  /이능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