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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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자본금 맞추기 '비상'
기간 30일서 60일로 강화 등 기준 엄격…충북, 수주액 전년比 8.8%줄어 '울상'
건설경기 침체로 수주난에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가 연말자본금 맞추기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본금 예치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나는 등 연말자본금 심사 기준이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13일 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1~11월 도내 일반건설업체의 수주액은 1조142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2533억원)보다 8.8% 줄었다.
수주난이 지속되면서 도내 건설업체수도 꾸준히 줄고 있다. 도내 건설업체 수는 2009년 622개에서 △2010년 604개 △2011년 571개 등으로 감소했다.
올 들어 건설경기 악화로 공사수주를 따내지 못한 업체들은 극심한 돈가뭄에 더욱 강화된 자본금 예치 기준을 맞춰야 하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국토해양부가 10월부터 개정 시행한 건설업 관리 기업진단 지침 개정안에는 기존 1개월 이었던 건설사들의 보통예금 예치가 2개월로 강화돼 만약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당하고 최근 3년 내 같은 사유로 문제가 될 때에는 등록말소 처분까지 내려진다.
또 건설사는 해마다 12월 31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의 등록기준에 정해진 자본금 평균잔액을 법인 통장에 예치한 뒤 기업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건설업 관리지침에 따라 연말까지 건축 5억 원, 토목 7억 원, 토목·건축 12억 원 가량을 통장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처럼 부실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심사기준이 강화됐지만 불황으로 일감이 크게 줄어 자금 확보가 어려운 도내 중소 건설업체들은 연말 자본금 맞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청주 A업체 관계자는 '중소업체들의 경우 가뜩이나 공사물량이 없는데다 시중금융권 접근마저 어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사채업자에게 까지 손을 벌리고 있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예치기간이 60일로 늘어나 자본금 맞추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다'고 한숨을 쉬었다.
B업체 관계자도 '자본금을 맞추지 못할 경우 경영평가 점수를 받지 못해 공공공사에서 1순위에 올라도 적격심사에서 밀려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는데다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까지 받는다'며 '사채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면허 유지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능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