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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2-01-05
  • 담당부서
  • 조회수95
세종시 건설 참여 빛 좋은 개살구(?)
253억 미만 공사 미미 업체는 1455개 달해

2012년 01월 05일 (목) 천영준 기자 cheonkiza@cctimes.kr


지역의무 공동도급도 권고사항… 참여 불투명

세종시 건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충북지역 건설업체들이 건설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지역 건설업체의 혜택은 미미할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충북·대전지역 건설업체가 세종시 건설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발주하는 세종시 관련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참가 범위가 확대됐다. 세종시 광역도시계획권역에 속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충북·대전·충남)로 넓혀지게 된 것이다.

충북·대전지역 업체의 세종시 건설 사업 참여로 지역 건설업체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하지만 실제 공사 수주는 적을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역 건설업체가 세종시 건설에 참여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지역제한경쟁입찰(100억원 미만 공사)과 지역의무 공동도급(100억원 이상~253억원 미만 공사)을 통해서다. 건설 사업의 참여 유예기간은 3년으로 2014년 6월까지다.

우선 문제는 253억원 미만의 건설공사가 실제로는 적을 것이라는 데에 있다.

지난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LH공사가 발주한 253억원 미만 건설공사는 경로복지관(99억원), 총리공관(161억원), 용포배수펌프장(160억원) 등과 환경·전기 등 모두 11건에 총공사비도 875억원에 그쳤다.

아직 발주계획이 완료되지 않은 세종시 출범(2012년 7월) 후 향후 3년 동안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있는 건설공사가 총 2000억원 미만에 그친다.

그러나 공사에 참여하려는 지역 업체는 많다. 대전 202곳, 충북 582곳, 충남 671곳 등 무려 1455개나 된다.

건설 공사는 적은데 업체는 많아 건설경기 부양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게다가 100~253억원 미만의 공사에 적용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도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돼 있다. 대형 건설사들이 지역 업체의 참여를 거부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역 업체가 공사의 40%까지 참여할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결국 충북 건설업체들은 소방도로 건설이나 소규모 관공서 등 규모가 작은 건설 공사에만, 그것도 일부 업체만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세종시 건설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충북 건설업체의 세종시 참여가 가능해진 만큼 보다 많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충북 업체가 세종시 건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소규모 공사에만 참여가 가능한 만큼 대형 공사에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