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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2-01-05
  • 담당부서
  • 조회수93
충청권 건설업체 대거 퇴출위기
자본금 미달 등 부적격…대전 178·충북 312·충남 626곳




 충청권 건설업체가 무더기로 자본금 미달 등으로 적발돼 퇴출 위기에 몰렸다.
 대한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지난해 9월1일부터 12월16일까지 건설관련 4개 회원사에 조사를 위탁·시행한 결과 대전·충남북에서 1116개 업체가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를 지역별로 보면 충북 312개 업체, 대전 178개 업체, 충남 626개 업체 등이다.
 충북지역 종합건설업체는 560개사 중 8.9%인 50개사, 전문건설업체는 2735개사 중 9.5%인 262개사가 등록기준에 미달됐다.

 종합건설업체의 등록기준별 위반유형을 보면, 자본금 미달 46건(92%), 기술능력 미달 1건(2%), 보증가능금액 미달 1건(2%), 시설·장비 미달 2건(4%) 등 50건으로 밝혀졌다.
 특히, 자본금 미달 업체가 많이 발생한 것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업체의 경영악화로 등록기준 미충족 업체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건설업 등록기준미달 혐의업체로 적발될 경우, 이들 업체는 처분청인 해당 자치단체(등록관청)에 통보되며 해당 지자체가 청문절차 등을 거쳐 등록기준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6개월 이내 관공서 입찰 불허,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전국에서는 1만964개의 부적격 업체가 적발됐다.
 부적격업체를 건설업종별로 구분해보면 종합건설업체가 7182개 업체 중 18%인 1291개, 전문건설업체는 3만2371개 업체 중 29.9%인 9673개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자료 미제출 8033건(69.3%)이 가장 많았다. 이어 기술능력 미달 1579건(13.6%), 자본금 미달 1119건(9.7%), 시설·장비 미달 436건(3.8%), 보증가능금액 미달 422건(3.6%) 순 이었다.

 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해마다 공공공사 물량 감소로 건설업체들이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다'면서 '더욱이 실질자본금 심사기준이 강화되면서 유동성 악화에 따른 도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능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