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01-12
- 담당부서
- 조회수100
8년 영업정지 한달도 안돼 해제…억세게 운좋은 기업
동원건설, 정부 행정제재 특별사면 최대 수혜
2012년 01월 11일 (수) 남경훈 기자 namkh@ccilbo.com
정부가 설을 앞두고 건설 관련 영업정지나 입찰참가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대부분 해제조치한 가운데 지역 중견건설사인 동원건설(주)가 최대 수혜자로 등장해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괄하도급 위반으로 동원건설이 충북도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지난해 12월 30일.
동원건설은 모두 12건에 걸친 법위반으로 영업정지 기간이 오는 2019년까지 무려 8년여나 받았던 것. 입찰참가가 사실상 힘들어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에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10일 입찰참가제한 등 건설분야 행정제재 3742건을 해제키로 전격 발표함에 따라 해당 건설사와 감리·설계업체, 소방·전기·정보통신업체등은 이날자로 입찰 제한이 풀렸다.
또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업체도 12일자로 해제돼 입찰 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이로 인해 장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동원건설은 사면대상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여 제재가 불과 한 달도 채 안돼 풀리면서 실제로는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된다.
충북도 도로과의 한 관계자는 '금품수수와 부실시공, 입찰담합, 자격증 대여 등으로 제재를 받았던 경우을 제외하고는 사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검토를 해봐야하지만, 동원건설의 경우 영업정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사면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협회 충북도회 육종각 처장은 '사면 제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가장 운이 좋은 기업이 아닌가 생각된다'며'이를 계기로 더욱 지역에 공헌하는 기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