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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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가 숨기기' 지역 건설업체들 앞이 '깜깜'
정부, 100억~300억 공사 적격심사낙찰제 개선안 마련
출혈경쟁·발주처 로비 등 부작용 예상…업계, 반발
기사 댓글(0) 김동민 zoomin0313@naver.com ▶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등록일: 2012-05-09 오후 7:54:15
기획재정부가 100억~300억 원 건설공사에 대한 적격심사낙찰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방 중소 건설업계는 또 다시 발끈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3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낮추려다가 건설업계의 반발로 '2년 유예'라는 조치를 내린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엔 '준(準) 최저가낙찰제'를 들고 나왔다.
기재부는 10일 오후 2시 대전대학교 백마홀에서 충청권 건설업체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격심사낙찰제 개선방안'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충청권 건설업체들은 이번 설명회 보이콧을 결정했다. 설명회에 참석하되 개선방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피켓시위를 벌이거나 설명회 자리에서 논리적인 반대입장을 피력한다는 계획이다.
설명회에 앞서 입수한 '적격심사낙찰제 개선방안'을 보면, 공사수행능력 70%와 입찰가격 30%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는 현재의 100억~300억 건설공사 입찰방법을 대폭 수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초가격과 예정가격을 발표하지 않고 건설업체 스스로 공사가격을 계산해 투찰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발주처는 예정가격 및 최저실행가격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는 건설업체 간 과당경쟁을 촉발시켜 공사비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대규모 인력을 고용해 발주처를 능가하는 정보력을 갖고 있는 대기업이 아니면 중소 건설업체는 공사가격을 스스로 계산할 수 없다는 점은 감안하지 않았다.
이 시스템이 적용되면 각 건설업체들은 건설공사 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급적 낮은 가격으로 투찰해야 낙찰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와 달리 기초가격과 예정가격을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각 건설업체들은 발주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전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부단한 로비를 벌여야 하는 상황도 예상된다.
발주처와 건설업계 간 고질적인 유착을 초래할 수 있는 데다 최저가 공사로 인한 부실시공 가능성이 높은 것도 심각한 문제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전국 시·도회장 긴급회동을 갖고 정부의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피력하기로 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 중심의 건설산업 집중화를 견제하고, 수도권 중심의 수주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 중소 건설업체를 배려할 수 있는 제도 또는 시스템이 대폭 보완돼야 한다'며 '그런데 정부는 수시로 지방 중소 건설업계보다 수도권 1군 건설업체들의 수주독식을 불러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장의 상황을 감안하지 못한 '탁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