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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2-05-10
  • 담당부서
  • 조회수103
'적격심사제 개선' 지역 건설업계 발끈
기재부 최저실행가격·공사수행능력 등 강화

2012년 05월 09일 (수) 남경훈 기자 namkh@ccilbo.com


일부 대형업체 유리·부실시공 등 부작용 우려

기획재정부가 100억~300억원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지역 건설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입찰제도의 적격심사 방식이 공사수행능력이나 가격(기술) 경쟁력이 아닌 운으로 낙찰됨에 따라 경쟁력저하, 전문화 곤란, 부실업체 양산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100억~300억원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제도 개선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개선안은 낙찰하한선(80%)을 보장하는 현행 적격심사제 대신, '최저실행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제한적 최저가방식으로 변경하고, 공사실적과 경력기술자 등 공사수행능력 평가 요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에 대해 10일 충남대학교 백마홀에서 충청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전국 설명회를 한 뒤 이 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 9월부터는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건설업계는 그러나 새로 개정되는 안은 공사수행능력의 변별력 보다는 저가 투찰가격에 점수를 높게 부여하는 최저가방식이어서 중소업계보다는 대형업체들에 유리한 구조로 변경되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개선안이 도입되면 중소건설업체들의 수익성 악화와 발주기관과의 유착, 부실시공 등의 부작용 우려가 높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육종각 처장은'지난해 최저가제 확대(300억→100억)를 2년 유예하고 현행제도를 유지키로 결정했다'며 '기재부가 300억~100억원 구간 적격심사제 개선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토록 한 정책 결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대부분의 중소건설업체는 강화된 실적기준(안)에 미달돼 단독으로 공사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적을 보유한 대형업체가 중소업체 물량을 상당부분 잠식할 것'이라며 '중소건설업체가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형업체와 공동 도급을 할 수 밖에 없어 대-중소업체간 종속 관계 심화가 불보듯 뻔하다'고도 주장했다.

기재부는 변별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것에 대해서도 '기재부의 목표는 페이퍼컴퍼니 퇴출이지만, 페이퍼컴퍼니 대부분은 조달청 등급 외인 5000위 이하 업체에 분포한다'며 '100억~300억원 미만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은 주로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견실한 중견·중소업체(순위 450위~2800위)다.

기재부 안은 본래 취지인 페이퍼컴퍼니 퇴출보다는 지역 중견·중소업체에 부담과 희생만을 강요하고, 대·중소업계간 양극화만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현재 기재부가 진행하고 있는 적격심사제 개선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지난해 국회에서 결정한 대로 적격심사제, 최저가낙찰제 등 현행 입·낙찰제도의 성과분석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적격심사제와 최저가낙찰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