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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2-08-24
  • 담당부서
  • 조회수101
충북건설사 세종시 공사 참여 '산넘어 산'
지경부, 지역제한입찰만 적용 해석 불만고조

남경훈 기자 namkh@ccilbo.com


조달청도 PQ 충청권 업체 가점 적용 재검토

도, 지역의무공동도급 참여 개정안 추진키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충북 업체의 공사참여를 돕기 위해 관계법령 개정작업에 적극 나서 향후 결과에 지역 건설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행복도시건설사업에 지역기업의 참여를 돕기 위해 지난해 12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는데 참여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가 이 개정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지역제한입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해석을 최근 내놓으면서 난항에 부딛쳤다.

이로 인해 충북업체는 95억원 미만 지역제한입찰 사업에 대해서만 참여할 수 있었고, 95억원 이상 284억원 미만인 지역의무공동도급대상 사업에 대해선 참여할 수가 없어 지역건설사들의 불만이 고조됐다.

이에 충북도는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의 미비점을 파악하고 지역의무공동도급대상 사업까지 도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계법령 개정안을 마련, 관련부처에 건의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법령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전 충남과 연계해 조속한 법 개정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더욱이 조달청도 세종시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시 세종시 소재 지역건설업체뿐 아니라 충청권 전역(대전·충남·충북)의 지역업체에 대해 입찰 참여에 따른 가산점을 적용키로 결정 해놓고도 지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를 다시 검토키로 하면서 건설사들의 반발은 커졌다.

조달청의 가산점 적용은 지난달 출범한 세종시의 지역 소재 건설사가 10개 미만인데다 '90일 이전 소재'라는 기한 규정을 맞출 수 없어 지역업체가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로 인해 충청권 소재 지역업체는 입찰 참여 비율에 따라 PQ에서 최대 5점의 가산점을 받을수 있게 만들었다.

지역업체의 입찰 참여 비율이 40% 이상이면 5점, 35% 이상 40% 미만이면 4점, 30% 이상 35% 미만이면 3점, 20% 이상 30% 미만이면 2점, 10% 이상 20% 미만이면 1점을 각각 받게 된다.

조달청은 최근 집행한 10개 PQ 대상공사에 총 641개사(1건당 64.1개)가 참여했고 이 중 지역업체는 128개사로 전체의 20%를 차지해 이번 조치로 충청권 지역건설업계가 향후 발주될 건설사업의 20%인 약 1400억원 이상의 세종시 건설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이 조치마저 지식경제부의 지역제한입찰에 대해서만 충북업체 참여가 적용된다는 해석에 따라 다시 검토를 받아야할 상황에 있는 등 세종시 건설참여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행복도시건설사업은 2007년부터 2030년까지 총 사업비 22조5000억원(국비 8조5000억원, LH 14조 원)을 투입해 중앙행정기관 9부2처2청을 포함한 36개 기관을 이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2007년부터 정부청사 및 국무총리 공관, 국립도서관, 아파트, 도로 건설 등 2조4000억원 규모의 세종시 건설사업 37건을 집행한 바 있다.

충북도 정시영 도로과장은 '행복도시특별법에 반영된 '지역제한에 대한 특례' 조항을 '지역의무공동도급대상 사업'으로 확대해 충북업체도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꾸는게 도의 목표'라며'이번에 지역업체들의 공사참여가 꼭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