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건설뉴스

  • 등록일 2012-10-17
  • 담당부서
  • 조회수103
지역 건설사 구조조정 '칼바람'
충북도, 대대적 실태조사

2012년 10월 16일 (화) 남경훈 기자 namkh@ccilbo.com


22일부터…영업정지·면허취소 잇따를 듯

자본금·기술자 등 불충족 업체 바짝 긴장

지역 건설업계가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실태조사를 계기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예고돼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장기 불황으로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극심한 수주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퇴출이 본격화 될 경우 업계 전반에 직격탄이 될 수도 있다.

이는 정부가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 업체 난립으로 정상업체들까지 업역이 침범당하는 등 총체적 부실로 건설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등록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구조조정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지면서 어느 때보다 영업정지나 면허 취소 등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도와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오는 22일까지 2011년 기준 건업실태조사 서류접수를 마감하고, 지역의 부실·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에 들어가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반은 충북도 공무원,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와 건설기술인협회 지원인력 등으로 구성된다. 1단계로 서류심사 후 의심업체에 대해서 2단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연내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업종별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조사하고 아울러 일괄하도급, 직접시공 의무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도 조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업체 불편 최소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등록기준에 대한 심사를 받았던 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00억 이상 업체는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다.

더욱이 지난해까지는 국토해양부와 건설협회 본회가 샘플링으로 충북의 경우 150개사 정도가 실태조사 대상이 됐으나, 올해부터는 업무가 시·도로 이관되면서 대상업체가 전체 업체수의 절반 가량인 278개사로 크게 늘어나 퇴출바람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 말소, 일괄하도급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8개월 및 형사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직접시공의무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이런 가운데 건설업체들은 오는 2012년 말 기준 자본금 충족을 위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현재 자본금 충족기준은 토목 7억원, 건축 5억원, 조경 7억원, 산업설비 12억원 등으로 면허 2~3개를 가진 건설업체의 경우 자본금이 10억원~20억원이 필요한 상태다.

한편 국토부는 12월 31일 기준의 자본금은 의무적으로 충족토록 하되 불가피한 대금지급 목적으로 60일간의 잔고가 일시적으로 자본금 미만으로 떨어진 건설사에 대해서는 증빙자료가 확실한 경우 연말 등록기준 조사 때 정상을 참작할 계획이다.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업 등록기준 가운데 자본금과 기술자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는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다'면서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돈을 빌리러 다니거나 기술자를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 뛰어다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설 경기 침체로 수주를 하지 못하면 기술자들을 계속 데리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극심한 수주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은 기술자 확보가 무엇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협회 충북도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7년부터 건설업등록기준이 부쩍 강화돼 그동안 충북에서도 해마다 50~60개사들이 영업정지를 받아 왔으며 이런 영향으로 업체수는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며'여기에 올해부터 실태조사 대상업체수가 크게 늘어나 업체들마다 기준을 충족시키느라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