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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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가뭄 지역건설사 진퇴양난
업체 30% 이상 수주 단 한 건도 못해
실태조사 앞두고 자본금 맞추기 비상
'장기 불황으로 수주난이 극심해 지역건설업체 대부분이 연말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비상입니다. 높은 이자를 물고서라도 사채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청주지역 모 건설업체 A대표의 말이다.
올 들어 건설경기 악화로 공사 수주를 따내지 못한 업체들은 극심한 돈가뭄에 더욱 강화된 자본금 예치 기준을 맞춰야 하는 등 진퇴양난에 빠졌다.
21일 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1~10월 도내 일반건설업체의 수주 건수는 536건(1조456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48건(1조271억 원) 보다 2.1% 줄었다.
올해 4대강 사업 등 수백억 원에 달하는 굵직한 사업들이 발주됐지만 대부분 외지 대형업체들이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동도급으로 공사에 참여 할 수 있는 업체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여기에 지역 공공공사에 수도권 대형업체들까지 뛰어들어 저가 출혈 등으로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다. 건설 수주시장이 악화되면서 지역 건설업체 30% 이상이 올 들어 단 한건도 공사를 수주하지 못한 것으로 충북도회는 파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내 종합건설업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82개 업체가 불법·부실업체 실태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이처럼 유례없이 강도 높은 실태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이번 실태조사에서 처분 받을 위기에 놓인 영세 건설사들은 연말 자본금 맞추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건설사들은 해마다 12월31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의 등록기준에 정해진 자본금 평균 잔액을 법인 통장에 예치한 뒤 기업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건설업 관리지침에 따라 연말까지 건축 5억 원, 토목 7억 원, 토목·건축 12억 원 가량을 통장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관리지침에 따라 30일이었던 예치기간이 60일로 늘어나 건설업체들은 12월 30일을 기준으로 앞뒤로 60일간 법인 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당하고 최근 3년 내 같은 사유로 문제가 될 때에는 등록말소 처분까지 내려진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사들은 자본금 잔고증명을 이유로 임금이나 자재비 등의 대금지급을 미루고 있다.또한 1억 원에 400~500만원 정도하는 높은 사채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자금조달에 나서고 있다.
청주의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올해는 공사 수주를 못해 돈가뭄에 시달리고 있다'며 '높은 이자에도 불구하고 연말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사채를 끌어 쓸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능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