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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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가 입찰' 적정심사 간소화 기업 부담완화·담합 사전예방
조달청, 새달 3일부터 저가심사 개정안 마련 시행
앞으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저가심사)가 대폭 간소화되고 입찰담합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제도’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서의 입찰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다.
28일 조달청(청장 민형종)에 따르면 ‘경제부흥을 위한 조달행정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현행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입찰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심사의 기준이 되는 공종기준금액을 입찰자가 추정할 수 없도록 해 담합을 사전 예방하는 방향으로 심사기준을 개정,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절감사유서’는 저가심사를 위해 입찰자가 현장여건 등을 분석해 공사비 절감사유를 작성,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공종기준금액’은 조달청 공종조사금액의 70%와 공종평균입찰금액 30%를 합산한 금액으로, 저가심사에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그 동안 최저가 입찰에 대해 심사를 위한 입찰업체의 절감사유서 작성부담이 과다하다는 업계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업체의 입찰금액을 일정부분 반영하는 심사기준금액(=공종기준금액)이 다수 업체가 담합할 경우 특정업체의 낙찰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계량적 심사를 확대하고 심사기준금액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저가심사 개정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투찰률에 따라 심사 프로세스 간소화
투찰률 70% 미만은 덤핑투찰 방지를 위해 현재와 같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되 투찰률 70%~80%는 심사위원회 구성없이 계량적으로 심사(기준금액 대비 가격절대평가 등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또 투찰률 80% 이상은 심사 없이 낙찰자를 결정함으로써 입찰자의 절감사유서 작성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 입찰담합 사전예방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시, 현행 하위 10%를 제외하던 것을 하위 30%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공종기준금액 산정시 예가산출률(예정가격/예비가격기초금액)×100)을 반영함으로써 입찰자가 공종기준금액의 추정이 불가능 하도록 개선, 입찰담합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 물량심사 확대
업체가 입찰금액을 낮추기 위해 부당하게 공사물량을 삭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동안 일부분야(=부적정공종)에 대해서만 물량심사를 하던 것을 수정한 전체공종으로 심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물량심사 대상’은 종전 공종기준금액 대비 80%미만인 공종(부적정공종)의 물량만 물량심사했으나 입찰자가 수정한 모든 물량을 심사로 개선된다.
‘물량내역수정입찰’은 발주기관에서 작성.교부한 물량내역서를 참고, 입찰자가 직접 물량내역서를 수정하고 단가를 적는 입찰이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입찰자의 절감사유서 작성부담이 종전 대비 50%이상 감소하는 한편 입찰담합의 개연성을 미리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