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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3-06-19
  • 담당부서
  • 조회수107
대기업,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 못본다
국토부 '건설공사 금액의 하한' 고시 개정안 마련 … 中企 수주기회 확보 기대


토목·건축업종을 포함한 전체 종합건설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된다. 대-중소 건설업체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5개 종합건설업종(토목건축,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중 대규모 토목건축업체만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는 업종간 형평성을 고려해 전체 종합건설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기로 한 것. 업종별 공사규모 차이 등 특성을 고려해 업종간 형평성이 확보되는 수준에서 기준이 결정된다.

현재 시공능력평가액(시평액) 1200억원 이상인 토목건축업체는 공공공사 중 시평액의 100분의 1 이하인 토건·토목·건축 공사 입찰을 제한받고 있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기준 147개 업체가 대상이다.

국토부는 토목, 건축 업종은 토목건축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행 토건업종의 규제대상 업체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조경 및 산업·환경설비 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령상의 범위인 시평액 상위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업체에 적용한다.

개선시 토건 147개, 토목 1개, 건축 1개, 산업 환경설비 10개, 조경 43개 등 202개가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연 9500억원(2011년 공사실적 기준 추산)의 공공공사에 대해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햇다.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는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입찰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8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