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07-29
- 담당부서
- 조회수108
신도시·개발호재 지역 '철새 건설사' 난립하나
지자체 발주 지역의무 공동도급 확대 11월 말부터 시행
오는 11월 말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함에 따라 무분별한 지역 건설업체 신설 등 '철새 건설사' 난립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대형 건설사들은 지역 부실 건설업체를 줄여 건설업 전문화를 유도해야 하는데 지역의무 공동도급 확대는 무분별한 업체 신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지역 건설업계는 지자체 발주 지역의무 공동도급 확대는 물론 정부·공공기관 발주까지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대형건설업계, '공동도급 확대 지역 철새 건설업체 난립 우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다른 지역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하려면 지역업체에 공사지분의 최대 49%까지 의무 분배해야 하는 것으로 지역 영세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며, 최근 안전행정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국제법상 문제가 없도록 외국기업이 추정가격 262억원 이상 입찰에 참여할 때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은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가 일정 비율(40~49%) 이상 참여시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현재 지자체 발주 공사는 추정가격 262억원 미만에만 시행하고 있다.
현재 국가계약법령은 추정가격 87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확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입찰 참가 기회를 확보하고자 지역 중소형 건설업체들이 대거 소재지를 옮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계열사로 건설업체를 여러 개 보유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형 건설사의 한 임원은 '지역의무 공동도급 확대로 계열사인 건설업체의 영업 소재지를 전략적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며 '계열사가 없는 업체는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자 건설업체를 신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사 관계자는 '불황으로 시장 파이가 작아졌으나, 등록제 이후 급격히 늘어난 건설업체 수는 줄지 않고 있다'며 '부실 업체를 줄여 건설업 전문화를 유도해야 하는데 지역의무 공동도급 확대는 무분별한 업체 신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건설 호재지역 지역의무도급공사 겨냥… '철새건설사'들 북적
이밖에 지역 의무공동도급이 확대 시행될 경우 건설 호재지역의 경우 지역 건설업체들의 이동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실례로 신도시 건설공사가 쏟아지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업체의 수주를 보장한 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를 노린 이른바 '철새 건설사'로 북적이고 있다.
올 들어 세종시 건설업체 수가 늘어난 것은 세종시교육청이 1분기에만 21건, 1천106억원에 달하는 학교 신축공사를 발주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인 100억원 이상 284억원 미만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에 주소지를 둔 업체와 함께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문제는 지역의무공동도급 관련 규정이 허술하다는 점이다. 공사 발주 공고일 기준으로 세종시에 주소지가 있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공공공사 발주 계획만 파악하면 수주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또 수주계약 체결 후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도 문제가 없다.
실제 지난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세종시에서 발주한 2건, 440억원대 조경공사를 다른 지역에서 이전해온 업체가 지역의무공동도급 업체로 선정돼 잡음이 일기도 했다. / 이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