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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3-07-3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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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면제 규정 강화


【세종=뉴시스】최성욱 기자 = 건설수급업자가 하도급 비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원사업자의 회사채 기준등급이 상향조정되고 대금지급보증 면제 평가기준이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했다고 30일 밝혔다.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는 건설위탁시 예외적으로 공사대금 이행보증을 면제해주는 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이 규정에서 건설위탁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이행을 보증해야 하는데 ▲공사규모가 작은 경우(현행 시행령 기준 4000만원 미만 공사) ▲원사업자의 신용이 우량하여 부도 등의 위험이 낮은 경우 ▲발주자 직불인 경우는 의무가 면제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회사채평가 A-등급 이상을 받아 대금지급 보증이 면제된 상태에서 파산해 수급사업자가 대금지급을 못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회사채 평가로 한정돼 있는 신용평가기준의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이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된 업체중 부도·파산·워크아웃 등으로 대금을 지급치 못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사업자의 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기준을 현행 회사채평가 A-이상에서 A0이상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한 대금지급 보증의무 면제 신용평가기준이 회사채 평가로 한정돼 원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급보증의무 면제 평가기준에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A20이상)을 포함하기로 했다.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A20이상은 회사채평가 A0이상과 동일한 신용등급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같은 규정이 개정되면 수급사업자 보호가 강화되고 원사업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