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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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불법대여 적발시 퇴출까지
10월 대대적 단속 … 건설업계 '긴장'
지역 건설업체들의 불법 자격증 대여가 여전히 심각해 오는 10월 정부 주도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월 착수할 건설기술자 자격증 대여행위 조사도 자격증 대여를 통해 등록기준을 채운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퇴출까지 병행시킬 계획이다.
◆지역 건설업계 불법 자격증 대여 '만연'… 오는 10월 대대적인 조사 착수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자격증 대여조사를 정기적으로 해 왔고 적발된 건설사에 대한 영업정지나 등록말소(자격증 대여로 등록기준을 충족한 경우)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자격증을 빌리더라도 4대 보험에 최소임금까지 지급하므로 브로커를 타깃으로 한 경·검찰의 수사가 아니면 잡아내기 어렵다'며 '그러나 지난 6월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170여개 중소업체의 불법대여 혐의를 적발한 것처럼 관련 처분은 계속 되고 있고 처분업체 명단도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부가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라 단속, 처분, 수사의뢰하고 있고 처분내역도 갖고 있지만 최종심까지 보안을 유지하는 것뿐'이라며 '자격증 대여로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형사처벌에 더해 영업정지,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므로 업계 차원에서도 이를 경계해야 한다. 9월 중순까지 자진신고를 받은 후 10월 1일부터 전국적 단위의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알선자를 형사처벌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지난 1일 입법예고됨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자격증 소지자 대학생 인터넷 통해 불법 거래도 '횡행'
특히 건설 관련 국가기술 자격증을 소지한 대학생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돈이 궁한 대학생들은 안전에 대한 아무런 책임감 없이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고 있고, 일부 대학생은 알선책 없이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 대여를 할 정도로 빈번하게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클린 자격증 운영단은 지난해 적발돼 계도 조치된 인터넷 자격증 불법 대여 정보가 20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사 의뢰까지 간 경우는 21건이었다.
자격증 대여는 지난 2000년대 초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1년 4월부터 6월까지 국가기술자격증(556종) 대여자·업체에 대해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6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지난해에는 대통령 선거 등으로 불법 자격증대여 단속을 벌이지 않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도 현재까지 총 24개 지부에 '클린자격증 감시단'을 꾸리고 계도에 나섰지만 불법 관행은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가기술자격법상 불법 대여를 하면 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일정기간 자격이 정지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적발된 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 이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