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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3-09-03
  • 담당부서
  • 조회수113
충북지역 종합건설 13개社 퇴출
道 실태조사 결과 영업정지 23곳

[충청일보 이정규기자]지난해 충북지역 종합건설사 실태조사에서 13개사가 퇴출 명령을 받았다. 또 23개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284개사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부적격 혐의 건설사가 175개에 달했다.

부적격 내용별로는 자본금 미달이 71개사, 기술인력 중복 혐의 업체가 88개사, 직접시공 위반 혐의 업체가 7개사, 일괄하도 혐의사가 1개사,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건설사가 8개사다.

혐의 내용 중 가장 많이 행정처분을 받은 분야는 '자본금 미달'로 수주난을 견디지 못한 건설회사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본금 미달 혐의사 조사 결과 등록말소된 건설사가 5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가 22개사 달했다.

자본금 미달 혐의로 현재 재심사를 받고 있는 회사는 19개사며, 무혐의 처분을 받은 회사가 18개, 타시도로 이관된 업체는 7개사다. 기술인력 중복 혐의로 조사를 받은 88개사 중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아직 없다.

현재 소명 자료를 검토 중인 업체는 58개사, 무혐의 처분을 받은 회사는 23개사며 타시도로 이관된 건설사는 7개사다.

직접시공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7개사 중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업체는 1개사며, 나머지 6개사는 무혐의 처분됐다. 일괄하도 혐의를 받은 1개사는 현재 소명 자료를 검토 중에 있다.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8개사는 모두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7개사는 등록말소됐고 1개사는 영업정지 됐지만 등록말소가 진행 중이다.

충북도는 이달 말까지 재심사 건과 소명자료 건을 모두 검토를 마칠 방침이다.

또 청문절차를 끝내고 모든 행정처분을 오는 11월까지는 끝낸다는 계획이다.

충북도 균형건설국 도로과 담당자는 '각 지역별로 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져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빠른 시간안에 나머지 건설사에 대한 처분 여부를 확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