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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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건설업 ‘칼바람’ 사업포기 수두룩
불경기에 수주 물량 없어 자본금 잠식 ‘등록말소’ 건설등록기준 미달로 이달만 7개 회사 행정처분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업등록 기준을 맞추지 못해 문 닫는 건설업체가 갈수록 늘고 있다. 이같은 사정은 충북도내 전문 및 일반종합건설업계에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공사수주를 하지 못해 자본금이 잠식되거나 건설기술자의 이탈로 건설업등록 기준에 미달되면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24일 충북도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CIS)과 도 홈페이지에 공고한 올 3분기 건설업 행정처분 결과를 보면 건설업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와 등록말소, 사업포기 등의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는 지난 7월 13개 사, 8월 14개 사, 9월 15개 사로 꾸준히 증가했다. 또 이달에만 7개 사나 됐다.
업종별로는 전문건설업체가 일반종합건설업체보다 압도적으로 많고 전문건설업체 중 토목공사업체가 대부분이다. 조경업자와 실내건축업자는 각 1개 사로 건설업등록기준 미달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영업정지를 당했다.
행정처분 유형별로는 지난 7월 도내에서는 태진건설㈜(제천시 동현동 소재) 등 9개의 전문 건설업체가 자본금 잠식으로 각 3~4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이들 회사 중 우리토건㈜(청주시 소재)와 ㈜유로하우징(증평군 소재), ㈜한경(청원군 소재)은 사업포기, 대방건설㈜은 등록 말소됐다. 대방건설은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종료일까지 미달사항을 보완치 못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신정암종합건설(청주시 소재) 등 나머지 4개 사는 모두 건설 수주난과 맞물려 자본금 잠식으로 인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돼 영업정지를 당한 경우다.
8월에는 대규건설㈜(청주시 소재) 등 6개 사가 자본금 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고단㈜ 등 2개 사는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출석 요구를 받았다. 또 (합)정본건설(청원군 소재) 등 3개 사는 시정명령, ㈜다우(보은군 소재) 등 2개 사는 등록말소, 에스제이씨㈜ 등은 1300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들어서는 태언건설㈜(충주시 소재)가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 불이행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합)중앙토건(괴산군 소재) 등 5개 사가 자본금 미보완 등을 이유로 등록말소되고 신진종합건설㈜(진천군 소재) 등 9개 사가 영업정지 처분됐다.
도내에선 현재 일반건설업체 519개 사, 전문건설업체는 20여개 업종 1805개 사가 영업 중이다.
경철수 기자 cskyung7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