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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3-11-13
  • 담당부서
  • 조회수10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개정
공정위, A- → A0 등급 상향


[세종=충청일보 김헌섭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위탁시 예외적으로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면제해주는 기준을 정한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를 개정하고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설 위탁시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이행을 보증해야 하며, 공사규모가 작은 경우(현행 시행령 기준 4000만원→1000만원 미만 공사로 하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중), 원사업자의 신용이 우량해 부도 등의 위험이 낮은 경우, 발주자 직불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의무가 면제됐다.
신용 우량에 대한 기준은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에서 회사채평가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로 규정됐다.

같은 면제 요건 가운데 원사업자의 신용 요건과 관련해 회사채 평가 A- 이상 등급을 받아 대금지급 보증이 면제된 기업이 파산 등으로 대금 지급을 못하게 돼 수급 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된 업체중 부도·파산·워크아웃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업체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 기준을 현행 회사채 평가 A- 이상에서 A0 이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