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건설뉴스

  • 등록일 2013-12-13
  • 담당부서
  • 조회수106
충북도 건설현장 저가하도급 예방심사 강화

배명식 기자


충북도나 산하 기관·사업소가 발주한 공사가 저가 하도급에 따른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심사가 강화된다.

충북도의회 이광진 건설소방위원장은 12일 ‘충북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건설현장에 만연한 저가 하도급을 차단하고 시공 품질 확보 및 투명한 하도급 관리 제도를 정착시키자는 취지에서 제안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원도급자가 도급 금액의 82% 이하로 하도급하거나 시공사 선정 당시 공사 예정가의 60% 이하로 하도급할 경우 충북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심사 결과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면 충북도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이 오는 20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충북도는 내년 상반기 중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