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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4-02-18
  • 담당부서
  • 조회수112
관급공사 임금체불 막는다
괴산군, 관련조례 제정·공포 … 신고센터 운영 추진도

2014년 02월 17일 (월) 심영선 기자


괴산군이 각종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사전 예방키 위해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군은 건설현장 등의 근로자 기본생활을 보호하고 관급공사 임금 체불을 사전 예방키 위해 지난 14일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이 조례는 지난달 20일 괴산군의회 홍관표의장과 장효배 의원이 공동 발의한 후 시행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군이 발주한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전문건설공사와 2억원 이상의 종합건설 공사,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는 계약체결 때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사 감독자는 실제 투입한 근로자 사역 내용과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점검해 준공 때 계약 해당 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조례안은 체불 임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 대금에서 공제해 해당 금액을 하수급(하도업체) 및 근로자에게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체불임금 및 체불 임대료에 따른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도 조례에 포함돼 있다.

군 관계자는 “조례 제정으로 건설 근로자들의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해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고 서민 생활 안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