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건설뉴스

  • 등록일 2014-04-02
  • 담당부서
  • 조회수101
발주공사 예정가격 책정기준 조정

조달청, 간접노무비 1.45% 인하 등 변경 비율 반영


[충청일보 박창우기자] 조달청에서 발주되는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이 1일부터 변경된다.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은 대한건설협회 발행 '완성공사 원가통계'및 '건설업경영분석'자료를 분석해 조정되는 것으로, 각 공종별, 규모별, 기간별 특성을 반영해 각각 적용된다.

공종별로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 △조경공사 등이다.

규모는 △50억 원미만 △50억원∼300억 원 △300억 원∼1000억 원 △1000억 원 이상이다.

기간은 6개월 이하, 7개월∼12개월, 13개월∼36개월, 36개월 초과 등이다.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은 물론,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책정 적정성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업무 등에도 적용된다.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중 간접노무비는 1.45% 인하되지만, 기타경비는 2.47%, 일반관리비는 0.98% 각각 인상 조정된다.

이에 따라 발주공사별 공사금액의 변동은 전년대비 토목 및 조경공사는 약 0.2%와 산업환경설비공사는 약 0.1% 각각 증액이, 건축공사는 약 0.2% 감액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저가낙찰제공사, 대형공사계약 및 기술제한입찰에 적용되는 공사이행보증수수료의 산식 기본금액이 기존 430만 원에서 160만 원 인상돼, 590만 원으로 조정·적용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최근 건설업계의 불황을 감안해 건설시장의 충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