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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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불법 대여 판친다
충청권 지난해 909곳 행정처분 … 안정성 등 품질 떨어져
건축주와 짜고 계약서 등 서류 이중작성 증거포착 힘들어
충북지역에 건설면허 불법 대여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총 909개의 일반·전문걸설업체가 면허 불법 대여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유형별로는 등기말소 81개, 영업정지 179개, 과징금 649개 업체 등이다. 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건설업 등록증을 불법 대여하다가 적발될 경우 해당 건설사의 면허가 취소되는 등 강력한 처벌규정에도 전국적으로 만연되고 있다'며 '특히 청주·보은지역에서 시공 중인 몇몇 공사에서도 종합건설면허를 대여해 건물을 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건설면허가 불법 유통되는 사례는 소규모 건축공사에서 중·대형 규모를 막론하고 음성적으로 대여 또는 매입한 면허로 문어발식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이들 업체들이 아무런 재제를 받지 않자 선례를 따르는 또 다른 업체들이 생겨나는 부작용으로 선량한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책정된 공사 금액이 기존 금액보다 축소된 저가 공사로 이어지고 구조물 안전성 등 공사 품질이 현저히 떨어졌으며, '제2의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사고' 같은 대형사고가 지역에서도 발생할 요지가 있다는 주장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면허 대여혐의업체들이 건축주와 짜고 계약서등 관계서류를 교묘하게 작성, 신고해 이중계약서 등 증거를 포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혐의는 짙으나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의심신고 지역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설협회 충북도회는 '건설업 등록 대여 행위 때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세무조사 및 처벌 등 강력조치가 필요하다'며 '등록 대여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등 현실적인 불법 대여 근절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수 / 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