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건설뉴스

  • 등록일 2014-04-18
  • 담당부서
  • 조회수106
건강협 충북세종지부 청사신축 건설업체들 '조건 과하다' 반발
단일건물 50억 이상 실적…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건협관계자 '공사기간 짧고 난이도 높아 조건 제한'

최근 정부가 각종 규제완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지역 건설업체들이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가 신축공사를 하면서 과도한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17일 지역건설업체들에 따르면 이날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는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9447㎡ 규모의 청사신축공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공고를 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입찰참가자격으로 △2013년도 토목건축시공능력평가액 1~30위 이내 업체 △최근 2년간 단일건물 50억원 이상 △건축실적, 유동성비율 200% 이상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업체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지역건설업체들이 과도한 자격조건이라고 반발하자,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공고를 낸지 1시간만에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업체’를 삭제했다.

그렇지만 지역 업체들은 지난해 시공능력 1~30위 업체만으로 제한해도 자격조건이 충분한데 최근 2년간 단일건물 50억원 이상의 실적을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지나친 자격제한이자,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청주대가 지난 7일 공고한 예정공사금액 54억원짜리 ‘석우문화체육관 주변 운동장 및 주차장 조성공사’의 경우 자격조건이 ‘토건시공능력 1~30위내 업체’로만 제시돼 있어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자격조건 배경에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업체의 한 관계자는 “요즘 들어 정부가 규제완화를 내세우고 있다고 하지만 공공협회가 공사금액 등을 제한하면서 참여업체를 제한한 것은 이율배반”이라면서 “그렇지 않아도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운 지역업체들을 두 번 죽이려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 관계자는 “공고를 수정한 것은 실무자의 착오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공사기간이 10개월로 짧고 난이도가 높은 공사여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이런 자격조건을 내세웠다”고 밝혔다.

/ 안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