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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4-06-02
  • 담당부서
  • 조회수110
청주동남지구 대행개발사업 대표사 자격 2→1등급 변경
LH충북본부, 국토부 지침에 의한 정정일 뿐

안태희 기자


공동수급 참여사로 지역업체 참여 문제없다

청주지역 최대 택지개발사업지구인 동남지구의 대행개발 공동수급자 중 대표사의 자격이 1등급으로 변경된다.

LH충북본부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공고에서 시공능력 평가액이 330억원이상인 업체(이하 2등급 업체)에 해당하면 공동수급 대표사로 입찰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시공능력 평가액이 900억원(이하 1등급 업체) 이상 업체만이 공동수급 대표자로서 입찰신청을 할 수 있도록 2일 정정공고하기로 했다.

LH측은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하면 추정 공사금액이 300억원 이상의 경우 공동수급의 대표사로 반드시 1등급 업체만 입찰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어, 추정 공사금액이 750억원인 청주동남지구의 공동수급자 대표사의 입찰자격을 정정할 수 밖에 없다고 1일 밝혔다.

LH측은 당초 지역 건설사들의 대행개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등급 업체들도 공동수급의 대표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했지만, 대행개발 공고 이후 2등급 업체가 대표사로서 참여할 수 없다는 국토부 지침을 위반했다는 점을 발견해 정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LH의 정정공고에 따라 충북도내업체에서 동남지구의 공동수급 대표사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곳은 원건설, 대원건설, 삼보종합건설등 3개사 뿐이어서 입찰결과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LH측은 대표사가 아닌 공동수급 참여사로 충북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1만5059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청주동남지구 대행개발사업은 택지개발 공사대금의 일부(40%)를 공동주택지 2필지의 분양대금과 상계하고 나머지(60%)는 현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5만 4000㎡의 면적에 용지비 5874억원, 조성비 3691억원 등 총 9565억원이 투입돼 4만2166명의 계획인구를 갖고 있는 동남지구는 오는 2018년 12월에 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되고, 2019년 12월에 사업이 완료된다.

LH충북본부 관계자는 “국토부 지침에 의한 대표사 자격 정정일 뿐 지역건설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토지대금의 계약금도 현금이 아닌 보증서로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역 건설사들의 입장을 배려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