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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4-11-05
  • 담당부서
  • 조회수107
건설사 경영평가 비중 커진다

공사실적 좋아도 경영부실하면 시공능력평가 '불이익'
국토부, 시행규칙 개정… 부도기업은 재평가로 신뢰성↑


앞으로 건설업체가 부도·법정관리·워크아웃이 되면 부실화 이전의 '시공능력평가'를 재평가해 공표한다. 또한 공사실적보다는 경영 상태를 중시해 경영평가의 반영비율을 높이고, 경영평가의 지표를 개선해 기업의 안정성 진단을 강화한다.

공사실적의 경우 최근의 공사실적에 가산점을 주며, 기술능력의 평가방법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공능력평가'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현행 시공능력평가액(가중치)은 공사실적평가액(75%)+경영평가액(75%)+기술능력평가액(30%)±신인도평가액(25%)이었지만 개정안은 공사실적평가액(70%)±경영평가액(80%)+기술능력평가액(30%)±신인도평가액(30%)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5일부터 입법예고(5∼25일)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산업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현실을 감안해 공사실적보다는 경영상태를 중시해 경영평가액 반영비율을 상향조정했다. 즉,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75%를 반영하던 것을 70%로 하고, 실질자본금×경영평점의 75%를 반영하던 것을 80%를 반영한다.

또한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을 단순평균 하던 것을 최근 공사실적을 중시해 연차별 가중평균토록 했으며 경영평점 평가지표 중 유동비율을 삭제하고,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비율을 추가해 4개에서 5개로 변경한다.

이밖에도 기술능력평가액 산정 시 기술개발투자액을 재무제표 상 회계사가 인정한 금액으로 했으나,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으로 해 정확성을 높였다. 변별력이 미미한 건설공사 국제품질인증(ISO) 가점 항목을 삭제하고, 공사대금·임금 등 체불 사업주로 공표된 경우 감액, 기술자 교육 시 가점 등 2개 항목을 추가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12월에 공포될 예정이며, 개정규정에 따른 시공능력평가는 2016년 평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시공능력 평가가 이뤄져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시공능력평가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서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