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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4-12-12
  • 담당부서
  • 조회수104
건설협충북도회 상호협력평가 교육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11일 충북테크노파크에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협력업체 직원 등 14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상호협력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 48조 및 시행령 40,41,44조에 따라 '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평과 결과에 따라 입찰업무 PQ 및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시 가산점을 부여해 우대하는 자료로 활용되는 교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