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건설뉴스

  • 등록일 2015-04-07
  • 담당부서
  • 조회수107
철도시설공단 지역의무공동도급 82억→245억원 확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6일 공사계약 시 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 기준금액을 기존 82억원에서 245억원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는 해당 지역업체에게 계약금액의 30%의 지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공단은 기존 기준금액인 82억원을 적용하면 올해 7건 1177억원 중 353억원이 지역업체의 몫이었는데, 변경된 기준금액인 245억원을 적용하면 42건 3587억원 중 1076억원이 지역업체에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기준금액을 확대 적용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기 활성화는 물론 대·중소기업간 상생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