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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5-04-10
  • 담당부서
  • 조회수109
국토부, 소규모복합공사 문제 전문건설사 손 들어줘
전문건설협 '환영', 일반건설협 '우려'


[충청일보 이정규기자]국토교통부가 그동안 종합(일반)건설사와 전문건설사들이 각자의 주장을 내세우며 대립각을 세웠던 소규모 복합공사 문제에 대해 결국 전문건설쪽의 손을 들어줬다.

 국토교통부는 9일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복합공사란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로 전문건설기업이 원도급이 가능한 공사를 말한다.

 현재 종합건설사는 종합적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복합공사(2개 이상 전문공사)를 원도급하고, 전문업체는 등록 업종에 따라 원도급 또는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전문업체의 경우 복합공사 원도급은 예외적으로 3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한해 허용 중이었으나 이번에 10억 원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규제 기요틴 과제 중 하나로 종합건설업계, 전문건설업계 및 발주자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10억 원까지 확대하는 것은 전문건설기업의 복합공사 하도급 수행경험 및 건설기업이 아닌 건축주의 직접시공 가능 금액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지금까지 건설산업은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도 종합·전문간 칸막이식 업역 규제로 발주자 선택권 제한 및 업역 분쟁이 지속돼 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칸막이식 경직적 업역 규제를 유연화하는 방향으로 이번에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확대한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로 발주자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의 반응은 상반됐다.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가 확대된 것은 지역 전문건설사들에게도 희소식'이라며 '하지만 아직까지 절차가 많이 남아 시행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건설협회(일반) 충북도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피력했지만 뜻대로 안됐다'며 '공종과 공사액에 따라 발주처를 고민하게 만들 수 있어 시행에 있어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우려해 양측간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