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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5-05-06
  • 담당부서
  • 조회수108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업역범위 논란

'규제 개혁' vs '업역 갈등'…10년째 대립, 또 대립
종합건설 '다수 업종 등록 중대형업체만 혜택'
전문건설 '3억 → 10억 확대해도 차이 없어'



[충북일보] 국토교통부의 이번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의 핵심은 종합과 전문건설간 '업역(業域)' 범위가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종합건설업계는 법률로 정한 업역의 범위가 무너졌다고 우려하고 있는 반면 전문건설업계는 제도 도입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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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복합공종의 건설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도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건산법에서는 소규모 복합공사에 한해 해당 공사의 전문공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업체에게 예외적으로 원도급을 허용하고 있다.

소규모 복합공사란 공사 규모가 매우 작아 특별한 공사관리의 필요성이 없는 공사다. 현재 건산법에서는 3억원 미만으로 소규모 복합공사로 규정돼 있는데 최근 3억원에서 10억원 미만 소규모 복합공사로 상향 조정돼 입법예고 됐다.

무려 7억원이 상향 조정되면서 종합과 전문건설업계간 심각한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 그 중심에 업역의 범위 확대로 인한 건설업종 구분체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종합건설업계의 항변이유도 타당성이 있다.

충북건설협회 관계자는 '만약 전문건설업체가 10억원 상당의 복합공사를 도급할 경우 종합적인 공사관리를 수행하려면 해당 공사에서 종합건설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엔지니어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의 역할을 대행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어 '이는 결국 현행 건설업 등록 체계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건설업체가 소규모 복합공사에 요구되는 복수의 전문공종 면허를 모두 보유해 시공은 가능할 수 있지만 종합적인 공사관리 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사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설업체의 기술자격자 보유 현황을 보면 종합건설업체는 1개 업체 당 평균 6명, 전문건설업체는 1개 업체 당 0.6명으로 10배 가량 차이가 나고 있다.

종합건설업계는 소규모복합공사의 범위 확대는 중소기업 보호 정책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합공사 수주가 가능한 전문건설업체는 대부분 3개 이상 전문공종을 등록한 대형 전문건설업체라는 것. 이럴 경우 중·대형의 전문건설업체가 소규모의 종합건설업체 시장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반면 전문건설업계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의 장점이 훨씬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소규모 복합공사 규모를 확대하면 양질의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장점이 있다'고 반발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지난달 2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가진 성과보고회에서 '소규모 복합공사는 도급단계가 2단계에서 1단계로 단축돼 보다 많은 비용이 공사에 투입될 수 있다'며 '생활밀착형 SOC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충북전문건설협 등록보유별 업체 현황에 따르면 충북도 내 전문건설업체는 개인·법인업체 1천867개로 1개 보유한 업체가 1천16개 업체로 가장 많았다.

이어 2개 보유업체는 591개 업체, 3개 보유는 204개 업체, 4개 보유는 42개 업체, 5개 보유는 7개 업체, 6개 보유는 4개 업체, 7개 보유는 2개 업체, 8개 보유는 1개 업체로 나타났다.

충북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2012년부터 2013년 공공공사 3억원 미만 소규모 복합공사로 발주된 건수는 전국적으로 총 357건으로 건수로는 0.07%, 금액으로는 0.18%에 불과했다'며 '10억원으로 확대되더라도 추가 발주액은 1천807억원으로 추정돼 건수로는 0.33%, 금액으로는 3.06%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에 대한 종합건설업계의 반발은 제도의 취지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엄재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