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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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갈등 야기한 소규모 복합공사 국토부 책임론 부상
국토부, 개정안 전면 재검토 언급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축소 예상
종합건설 “서울 예정된 집회 보류”
전문건설 “정부입장 고려 후 행동”
건설업계를 갈등 양상으로 치닫게 한 국토교통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가 재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종합·전문건설을 찬성과 반대로 나눠 대규모 장외집회에 나서게 한 국토부의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18일 대전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 전문건설업자가 원도급할 수 있는 수주액이 당초 10억원 미만에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규모 복합공사는 2개 이상 면허를 보유한 전문건설업자가 3억원 미만 공사를 원도급 수주할 수 있도록 한 것에서 출발했다.
국토부는 전문건설업자의 수주 기준을 3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까지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종합건설업계 중소 회원사 임직원 3500여명은 13일 국토부가 위치한 세종시로 몰려가 반대 집회를 열고 불통 행정으로 일감을 빼앗아 간 국토부를 규탄했다.
전문건설은 20~25일 종합건설과 같은 자리에서 소규모 복합공사 시행규칙 개정안 찬성집회를 계획하면서 종합·전문건설업계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하지만 양측은 추후 찬·반 집회를 잠정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건설 측 한 관계자는 “13일 반대집회에서 국토부 관계자가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를 전면 재검토해 건설업계 갈등을 줄이겠다고 말해 19일 서울에서 예정된 반대집회가 전격 보류됐다”고 말했다.
전문건설 측은 입법예고 기간이 20일인 만큼 정부의 입장 등을 고려해 추후 찬성집회를 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가 건설업계 전반의 의견수렴으로 10억원 미만까지 입법예고한 소규모 복합공사 허용금액을 7억~8억원까지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종합·전문건설 간 의견 충돌을 잠재우고 국토부에 쏟아진 비난의 화살을 줄이려 한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등 업계 갈등만 야기한 국토부가 비난을 피하기 위해 합의점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건설 측에서 주장한 섣부른 입법과 전문건설 측의 불공정 하도급 탈출 등에 대한 접점을 찾아 확대 수위가 낮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