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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5-05-19
  • 담당부서
  • 조회수107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종합·전문건설協 입장


지난달 10일 소규모 복합공사 규모를 현행 3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후 20일 의견수렴 기간이 만료된다.

이 기간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는 서로 다른 주장을 펴며 갈등을 빚어왔다. 종합건설업계는 지난 13일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항의시위를 벌여왔고, 이때 정부와의 협의에서 일정부분 약속을 받아냈다며 19일 국회 앞에서 진행하려던 시위를 잠정보류한 상태다.

반면 전문건설업계는 종합건설업계의 이 같은 움직임에 정면 반기를 들고 있다.

갈등이 심화되자 정부는 의견수렴후 판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20일 의견수렴이 만료되는 시점에 충북도 내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회원사들을 이끌고 있는 양 협회의 사무처장에게 각각 의견을 들어본다.

김용태 대한건설협 충북도회 사무처장
[충북일보] '법률을 개정하거나 입법을 하는 이유는 국익과 대다수 국민의편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소규모복합공사 대상금액 확대는 첫 단추를 잘못 맞춘 사안이다. 우선 일반 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은 면허의 기준이 다르다.

일반건설업은 다양한 복합건설 공사에 대하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과 자본금이 확보되는 사업자에게 면허가 발급된다.

반면 전문 건설업은 일반건설업의 기술지도를 받으며 특정한 전문분야의 공사만 할수 있도록 기능인력과 적은 자본금으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태동부터가 확연희 다르다.

또한 편익부분으로 본다면 문제가 되는 10억원을 기준으로 하는 소규모 복합공사라 함은 일반건설업으로 발주되는 전체 발주 물량의 건수로는 약 80% 금액으로는 약 20%에 해당하는 사업량이다. 수혜의 범위로는 1만여 건설업체중 약 80%인 8천여업체가 목마르게 기다리는 사업량이다.

반면 전문건설업체 중 10억원 규모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불과 몇개 업체가 되지 않을 것이다. 특정한 대형전문업체에게만 혜택이 되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다. 세월호 사고이후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모든 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과 너무 어처구니 없는 사안이다.

소규모복합공사를 전문업체끼리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현장의 콘트롤 기능이 없고, 단순 공정(본인의 역할)만 생각하는 사업자간의 추진으로 전문분야 간의 잦은 충돌은 불보듯 뻔한 사항이다. 이를 간과한다는 것은 현장을 전혀 모르는 무책임한 행정이다.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되는 하자문제는 어찌 감당할 수 있을 건지,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국민의 불편과 안전은 어느나라 정부에서 책임질 것인지, 건설업역규제를 풀어서 국민이 행복해 질수 있다면 적극 찬성할 것이다. 국민이 불안하고 수혜자가 적은 이런 규정의 개정은 하지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재갑 코스카 충북도회 사무처장
'정부가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와 관련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했다. 이는 규제기요틴 과제중 하나로 그 동안 건설업계 관계자(종합, 전문, 발주자 등)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두고 종합건설업계에서 소규모 복합공사인 종합건설업의 업역이 침해당한다는 논리와 함께 지역업체가 수주할 공사가 전국으로 발주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해당 법령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는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아니한 소규모 공사'로 명시돼 있고,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서 그 대상범위에 대한 기준을 '공사예정금액'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복합공사'가 아닌 '소규모 공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종합건설업계의 주장처럼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한 공사까지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려 한다는 주장은 기실 법률에 대한 해석상의 오해에 따른 것이다.

공사예정금액은 지역제한 기준이 되는 추정가격이 아닌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등을 포함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지역제한 대상공사인 추정가격 7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부가세와 관급자재를 더하면 공사 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전국발주 가능성은 희박하다.

종합건설업계에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역 종합건설업계에서 소규모 공사를 직접 시공하고 관리하는 종합건설업체가 몇군데나 되는지 의구심이 든다. 오히려 발주자가 공사성격에 따라 시공자를 선택할 수 있는 시공자 선택권이 확대될 뿐 아니라 직접시공자인 전문건설업체가 공사를 원도급 함에 따른 직접공사비 확보에 따른 공사품질 향상을 기할 수 있는 상당히 의미 있는 법률 개정(안)이라고 생각한다.'<끝>

/엄재천기자